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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이하 기업은 공휴일을 연차에서 차감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올해까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나, 내년부터는 관공서의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고, 그 날에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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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해고 또는 근로계약서 재작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습 해고 관련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바, 귀사가 해당 근로자를 하기 위하여서는 사유, 절차, 양정에 있어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특히 사유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회통념상 정당한 이유(예컨대, 객관적인 평가표를 바탕으로 해당 근로자가 왜 해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근거 마련)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한편, 임금을 낮추어서 재계약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때 낮아진 임금은 최저임금을 상회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2. 재계약 관련재계약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우선 종료하고 이후 다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새로운 근로관계를 형성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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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자진퇴사했는데요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질병으로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 퇴사하는 등 '개인사유에 의한 퇴사’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이 경미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거나 본인이 주관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판단을 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며, 개인 질병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 곧바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는 않고, 향후 구직활동이 가능해지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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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성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일률적,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위 4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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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1년간 근로의 대가입니다. 따라서, 1년을 미달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해(예컨대, 귀 질의와 같이 5월이 되는 시점)에는 아직 그 해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아니한 바, 5월 시점에는 작년 연차휴가만 남아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다만, 퇴사 시점까지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된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된 연차휴가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미지급분을 회사에서 귀 근로자에게 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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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다른 사람 키보드 소리가 큰데 키보드 변경 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섰다고 인정되는 행위에 한하여 인정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해당 근로자의 행동으로 인하여 다른 직원의 업무에 피해가 가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시정 지시는 업무상 적정 범위에 해당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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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0인 이하 52시간 관련된 내용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시간특례 관련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2. 수상운송업3. 항공운송업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 보건업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위 법에서 정한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생산직이라 하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할 수 없습니다.2. 추가 연장 관련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2. 대상 근로자의 범위(후략)상시 3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에 한하여 2022. 12. 31. 까지 1주 8시간을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시킬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3. 52시간 관련근로기준법 중 근로시간의 실무적인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거나 노무법인에 상담을 받으시면 되고,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관련 조문 그 자체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에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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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임금협약 관련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신청을 받아들이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2조 제5호에서는 노동쟁의를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 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조정은 이러한 노동쟁의를 신속·공정하게 해결하여 쟁의행위로 인한 관계당사자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노조법과 노동위원회법을 근거로 하여 행해지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하는바, 귀 질의와 같이 귀사와 노동조합 간에 임금과 관련하여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상태라면 노동쟁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귀사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귀사가 조정신청을 하더라도 그 대상이 인정되어야만 할 것이며, 여기서 조정 대상이 되는 사항은 이익분쟁 및 조합활동과 관련된 사항인데, 귀 질의와 같이 임금인상 방식의 차이는 임금 인상액 그 자체를 변경하는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인 이익분쟁에 해당하여 조정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귀사의 조정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노조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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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규정에 따르지 않은 근로자의 처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직과 관련하여서는 회사 취업규칙 등에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이 원칙입니다. 귀사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을 신청할 경우 귀사는 최대 1개월 범위 내에서 무급으로 휴직을 승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귀 질의와 같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휴직을 부여하면서 그 기간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는 것은 귀사의 취업규칙을 형해화하여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즉, 위 결정을 하는 당시에는 문제되진 않겠지만 이후 다른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을 신청하면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와 다른 조건(에컨대, 3개월의 휴직 및 그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요구할 경우 귀사에서 취업규칙을 근거로 해당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 바, 이를 참고하셔서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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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 메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에 따라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하여 회사가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여 문서로 통보하지 아니하고, 회사 내 이메일을 활용하여 통보하거나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일수를 게재한 공문을 사내게시판에 게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미사용휴가에 대해 보상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제, 시행과정이 이루어져 근로자 개인별로 명확하게 촉구 또는 통보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연차사용촉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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