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주52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 질문 관련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2. 대상 근로자의 범위(후략)위 법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시 1주 최대 60시간 근로를 제공케 할 수 있습니다.◎ 2번 질문 관련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특정 주에 최대 48시간의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며,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5
0
0
주 60시간 5인미만 사업장 급여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후략)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바, 그렇다면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의 시급은 최저시급 이상이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시급 8,720원, 1주 62.5시간을 근무하는 귀 근로자의 월급여는 2,369,00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5
0
0
휴일 시간외 근무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대제 근로자의 근로가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는 시업시각이 포함된 날이 휴일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바, 귀 질의와 같이 당일 휴일이었다면 그날의 근로 중 8시간은 휴일근로,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휴일+연장근로로 보고 그에 따라 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5
0
0
급여 문의 및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급여 관련귀 근로자의 월 급여는 총 5,215,000원이며 이는 세전 금액입니다.2. 실업급여 관련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을 180일 이상 가입하고 있어야 하며, 비자발적인 사유 혹은 자발적인 사유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중도에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5
0
0
월60시간 미만이면 4대보험도 가입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4주 평균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는 산재보험 외 건강·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으며, 시급 10,600원인 근로자의 월급여는 576,000원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5
0
0
연장 12시간의 기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게시간 관련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즉, 법상 최소 부여하여야 하는 휴게시간만 정하고 있을 뿐, 그 상한에 대하여서는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1시간 30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2. 연장근로 관련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연장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5
0
0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귀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같은 사업장에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이 지급될 것인데, 여기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는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4대보험 가입여부는 하나의 보조지표로 활용될 뿐 단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5
0
0
퇴사시 연차발생전 퇴사하게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유급휴가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출근율인 80%를 판단하기 이전에 1년이라는 근속기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귀 근로자와 같이 1년이 되기 이전 시점인 6/11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그 해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4
0
0
실업급여 자격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사유 중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적인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셔서 보다 자세히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4
0
0
6개월 근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사유 중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여기서 180일은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소정근로일, 유급휴일이 포함될 것인 바, 이를 기준으로 귀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 넘는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4
0
0
4483
4484
4485
4486
4487
4488
4489
4490
4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