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에 상여금을 제외하는 경우
이번해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서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며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도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문구를 넣었는데요.
이 경우
1. 상여금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을 회사가 직원과 합의했다면 문제의 소지는 없는 것인가요?
2.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는 회사인데, 퇴직연금 불입시 상여금을 제외한 평균임금으로 불입을 하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여금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써, 그것이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회사에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며 근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해당 상여금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직원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며, 해당 임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2. DC형 퇴직연금에서의 적립금
DC형 퇴직연금에 있어 매년 적립하여야 하는 금원은 임금 총액인 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이 역시 포함하여 적립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퇴직금 방식은 어떠한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방식보다 낮을 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수준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입니다. 상여금의 경우 사전에 지급률 및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여금을 관행적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준에 관하여 취업규칙 등에 정하고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노사간의 임금이 아닌 것으로 합의한다고 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고,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선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가 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 1998.1.20, 97다21086). 따라서 상여금을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액 보다 많으면 그 합의는 유효할 것이나 적을 경우에는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1번 답변과 같이 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상여금을 포함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계산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문제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여금을 제외하고 불입하는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하였다 하더라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계산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상여금이 임금인ㄴ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해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서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며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도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문구를 넣었는데요.
이 경우
1. 상여금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을 회사가 직원과 합의했다면 문제의 소지는 없는 것인가요?
그러한 문구를 넣는다고 무조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상여금이 임금성이 있다면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합니다.
2.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는 회사인데, 퇴직연금 불입시 상여금을 제외한 평균임금으로 불입을 하는것이 맞나요?
디시형은 평균임금을 산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일반 퇴직금이나 연금중 디비형만 적용함)
1년 총임금의 1/12를 회사에서 불입해주는데, 상여금의 임금성이 있다면, 여기 총임금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여금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을 회사가 직원과 합의했다면 문제의 소지는 없는 것인가요?
상여금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합의서 여부와 무관하게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2.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는 회사인데, 퇴직연금 불입시 상여금을 제외한 평균임금으로 불입을 하는것이 맞나요?
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12를 부담금으로 납부해야하는 바,
임금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제외하고 불입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므로 이를 임금이 아니라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상여금을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해야 합니다.
2. 상여금을 제외하면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