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12시간의 기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주 40시간 사업장이며,
시업과 종업시간은 08:30분 ~ 18:00 까지입니다.
(점심시간 1시간 포함)
여기서 질문을 드리면..
1. 점심시간 1시간(휴게시간)을 제외하고 남는 30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고 계약을 해도 될까요?
(1일 고정연장 30분의 개념이 아닌, 사업장 1일 총 휴게시간을 1시간 30분 부여의 개념으로..)
2. 현업에서 토요일 출장 시 8시간만 다녀오면 *.5 가산하여 12h 을 다 채웠다고 얘기를 하는데..
연장 12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외에 순수 근로시간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요?
저는 토요일 8시간 출장을 다녀왔다고 치면 연장 8시간으로 인식하고 임금계산시에만 *.5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질의겠지만..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게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즉, 법상 최소 부여하여야 하는 휴게시간만 정하고 있을 뿐, 그 상한에 대하여서는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1시간 30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연장근로 관련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연장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8시간 근로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를 부여하면 되므로 실질적인 휴게시간이라면 사업장 사정에
따라 1.5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야지 연장근로이며 이 경우 1.5배로 계산을 해줍니다. 이러한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만약 월요일에 연차를 사용한 경우 토요일에 근로를 하더라도 1.5배로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휴게시간을 1시간 30분으로 하여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월~금요일까지 주 40시간이라면, 토요일 근무 8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 8시간 + 8시간에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합한 총 12시간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연장근로시간은 8시간이나, 수당 지급 시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12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와 같은 근무시간의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은 법정 최소기준이며 실제로 휴게가 부여되는 한 1시간 30분으로 휴게시간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연장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토요일(휴무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8시간을 연장근로한 것으로 보며, 별도의 가산은 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점심시간 1시간(휴게시간)을 제외하고 남는 30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고 계약을 해도 될까요?
(1일 고정연장 30분의 개념이 아닌, 사업장 1일 총 휴게시간을 1시간 30분 부여의 개념으로..)
네 가능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특정되어야 하며, 단서조항으로 변동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현업에서 토요일 출장 시 8시간만 다녀오면 *.5 가산하여 12h 을 다 채웠다고 얘기를 하는데..
연장 12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외에 순수 근로시간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요?
연자근로는 순 근로시간으로 12시간을 의미합니다.
임금계산시만 가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게시간 30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점심시간 1시간 외에 추가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셔도 무방합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13다28926, 선고일자 : 2018-06-28
1.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연장12시간은 1주 최대 연장근로시간의 한도가 12시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모두 포함하여 12시간 이내이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월- 금 총 40시간 근무하시고, 토요일에 8시간 근무하셨다면, 토요일 8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30분을 실제로 쉬게 하면서 1일 1시간 30분을 휴게시간으로 약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쉬게 하지 않고 형식상으로 휴게시간으로 약정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2. 주 52시간제 위반제 위반 여부 판단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가산시간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8시간 근로했다면 그 시간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의 제한은 실근로시간 12시간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30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고 계약하셔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30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고, 해당 시간에 대하여 실제로 휴게를 부여하시면 문제되지 않을것입니다.
2. 또한, 12시간의 의미는 실근로시간 12시간을 의미하는것으로 1.5배를 가산한것을 의미하는것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점심시간 1시간(휴게시간)을 제외하고 남는 30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고 계약을 해도 될까요?
(1일 고정연장 30분의 개념이 아닌, 사업장 1일 총 휴게시간을 1시간 30분 부여의 개념으로..)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근로자 동의시 그렇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현업에서 토요일 출장 시 8시간만 다녀오면 *.5 가산하여 12h 을 다 채웠다고 얘기를 하는데..
잘못된 얘기입니다.
연장 12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외에 순수 근로시간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요?
네. 순수한 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저는 토요일 8시간 출장을 다녀왔다고 치면 연장 8시간으로 인식하고 임금계산시에만 *.5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 8시간 근로하면 연장근로 8시간 한 것입니다.
임금계산시 1.5배 지급하는 것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