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스마트한원앙163
스마트한원앙163

연장 12시간의 기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주 40시간 사업장이며,

시업과 종업시간은 08:30분 ~ 18:00 까지입니다.

(점심시간 1시간 포함)

여기서 질문을 드리면..

1. 점심시간 1시간(휴게시간)을 제외하고 남는 30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고 계약을 해도 될까요?

(1일 고정연장 30분의 개념이 아닌, 사업장 1일 총 휴게시간을 1시간 30분 부여의 개념으로..)

2. 현업에서 토요일 출장 시 8시간만 다녀오면 *.5 가산하여 12h 을 다 채웠다고 얘기를 하는데..

연장 12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외에 순수 근로시간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요?

저는 토요일 8시간 출장을 다녀왔다고 치면 연장 8시간으로 인식하고 임금계산시에만 *.5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질의겠지만..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