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 12시간의 기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주 40시간 사업장이며,
시업과 종업시간은 08:30분 ~ 18:00 까지입니다.
(점심시간 1시간 포함)
여기서 질문을 드리면..
1. 점심시간 1시간(휴게시간)을 제외하고 남는 30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고 계약을 해도 될까요?
(1일 고정연장 30분의 개념이 아닌, 사업장 1일 총 휴게시간을 1시간 30분 부여의 개념으로..)
2. 현업에서 토요일 출장 시 8시간만 다녀오면 *.5 가산하여 12h 을 다 채웠다고 얘기를 하는데..
연장 12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외에 순수 근로시간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요?
저는 토요일 8시간 출장을 다녀왔다고 치면 연장 8시간으로 인식하고 임금계산시에만 *.5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질의겠지만..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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