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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탁월한다람쥐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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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23

월급제 근로자인데 휴일수당 여부?

주5일근무가 아닌

월 5회 휴무 교대근무(월급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특정요일, 특정일에 쉬는게 아니라서 쉬는 날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광복절이나 석가탄신일 같은 공휴일에 근무하게되면

따로 휴일수당(1.5배) 같은걸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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