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가 아닌
월 5회 휴무 교대근무(월급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특정요일, 특정일에 쉬는게 아니라서 쉬는 날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광복절이나 석가탄신일 같은 공휴일에 근무하게되면
따로 휴일수당(1.5배) 같은걸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