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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 시행 시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출 때에만 연차사용촉진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인 바, 귀사가 ERP를 통해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과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명확하게 촉구 또는 통보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전체 메일로 해당 제도를 안내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만으로는 위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고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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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인데 휴일수당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귀 근로자가 재직 중인 사업장이 30인 이상이거나 30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교대제 여부와 관계없이 시업시간이 관공서 공휴일에 속한 경우 해당 일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되므로 그 날의 근로의 대가로 휴일근로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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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때 휴일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는 소정근로일, 무급·유급 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달력상의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소정급여일수가 120일이라면, 수급일로부터 120일을 기준으로 매월 일정한 날에 월급 형식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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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지만 계약만료라면 30일 안채우고 퇴사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정해진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후 계속 근로를 하였고 회사도 아무런 이의 없이 귀 근로자의 근로를 수령하였다면 근로관계가 존속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날(7/21)이 실질적인 근로관계종료일이 될 것인 바, 그 날 이전에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무단 결근이어서 회사가 결근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무단 결근을 이유로 하는 징계 등 인사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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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만 알바하려는데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하여서는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그 다음 주에 출근이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해당 주의 수~금요일에 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 다음 주에도 출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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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사유 중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적인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셔서 보다 자세히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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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계산(일수계산. 시간환산계산)의 금액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중도입사자의 급여 계산과 관련하여 귀사 취업규칙에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는 바, 만약 중도입사자에 대하여서는 일할계산한다라는 내용의 조항이 있다면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한편, 4대보험 신고 대상이 되는 임금은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은 보수월액, 고용·산재보험은 월평균보수인 바, 기본적으로는 총급여(기본급+식대)를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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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일할계산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사 취업규칙 혹은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계산 방법과 관련하여 정한 바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취업규칙에 '임금 일할액은 월력에 따라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달력 기준으로 16/31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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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지원금 신청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루누리 지원금은 최초로 신청하여 승인이 나면 그 뒤로 신규입사자가 생기면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귀사에서 신규입사자에 대한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후 해당 조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의 변동 사항(예컨대, 급여 증가,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동 등)이 발생한다면 그때에는 꼭 변경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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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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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업장 유급휴직후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빼는 바, 유급휴직 기간 이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시어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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