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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푸들153
불같은푸들15321.06.22

4대보험료 자기부담금 회사부담금 비율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2주일하고 월급날 월급을 받았습니다.

본봉 100만원 수당 53만6천원 합계1,536,000입니다.

공제총액이

고용보험 12,280원

국민연금 157,000원

건강보험 120,050원

요양보험 13,820원

공제총액 303,650원 제하고 입금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제가 100% 4대보험을 내고 사업주가 0이라도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법적으로 서로부담율이 따로 있나요??

예전에는 몰랐던 부분이 이직을 하면서 궁금한 부분이 많아져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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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서 근로자 4.5%, 회사 4.5%를 각각 납부하고,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서 근로자 3.12%, 회사 3.12%를 납부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서 가입자 50%+회사 50%를 각각 부담하고, 고용보험료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0.65%씩 납부하고,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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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 100% 모두 부담하는 보험은 ④산재보험 과 ③고용보험 중 일부(고용안정비 등) 입니다. 사업주 50%, 근로자50% 부담하는 보험은 ①국민연금 ②건강보험 ③고용보험 중 일부(실업금여비)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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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요율은 고용보험(1.6%), 국민연금(9%), 건강보험(6.86%)이며 4대보험료의 경우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전액

    부담하여야 하고 위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의 경우에는 질문자님과 회사가 절반씩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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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4대보험료 중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에 대하여 근로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 2021년 기준 고용보험료는 월보수액의 0.8%를 곱한 금액을, 건강보험료는 월보수액의 3.43%를 곱한 금액을,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1.52%를 곱한 금액을,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4.5%를 곱한 금액을 매월 지급받는 월급여에서 원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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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료는 대략 근로자,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사업주가 조금 더 많습니다.

    아래 비율 참고하세요. 본문내용을 보면 말씀하신대로 사업주가 공제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전 153만6천원이라면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에 알리세요.

    • 국민연금 (4.5%)69,120

    • 건강보험 (3.43%)52,680

      요양보험 (11.52%)6,060

    • 고용보험 (0.8%)12,280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9,540

      지방소득세(10%)950

    • 월 예상 실수령액1,385,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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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 모두 근로자 부담분과 사용자 부담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임금에서 사용자 부담분까지 공제한다면 불법입니다. 공제분을 지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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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0.8%, 국민연금은 4.5%, 건강보험은 3.23% 장기요양은 11.52%를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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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건강, 요양)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근로자부담분의 반반 각각 부담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실업급여에 한하여 근로자부담분이 발생하며 이 역시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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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보험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50%의 비율로 부담합니다. 만약, 선생님이 전부 부담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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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3%(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1.52% ), 고용보험요율은 0.8퍼센트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용자가 모두 부담합니다.

    2.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3.4대보험 가입 시점에 따라 입사월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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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을 100% 전부 질문자님이 부담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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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제가 100% 4대보험을 내고 사업주가 0이라도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4대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해야하며,

    사용자 와 근로자 부담분이 정해져있습니다.

    근로자만 전체 부담케하는것은 임금에서 더 공제하는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 전액불 원칙 위반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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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 부담분의 사대보험료까지 공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대보험료는 산재보험료를 제외하고(산재보험료는 사업주 전액 부담),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을 부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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