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위로금은 노동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귀사에 재량이 있는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 위반은 아닌 것입니다.
한편, 실업급여는 ①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②비자발적인 사유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2번 요건은 갖출 것으로 보이나 해당 근로자가 입사 전 18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한 사실을 우선 확인하셔서 1번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판단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