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과거에 받지 못한 급여를 몇년 후에까지 요청할 수 있나요?
10년 전에 일했던 곳에서 회사 사장이 부도를 내고 잠적해서 급여 8백만원을 못받은 적이 있는데,
최근에, 그 사장이 다시 개업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체불임금은 법적으로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만약 지금, 그 사장에게 체불임금을 요구했을 때,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못주겠다고 하면 체불임금은 아예 받을 길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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