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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중도퇴사자의 연차사용 촉진 관련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기본적으로 연차 유급휴가 사용 기간이 소멸하기 6개월 이전에 1차 촉진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귀 질의와 같이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사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서 정정한 연차휴가 사용 기간이 소멸되는 바, 중도퇴사자에 대하여서는 적법하게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는 중도퇴사자에 대하여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2. 연차사용촉진 관련 유의사항연차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을 하였을 때 비로소 귀사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을 것인 바, 이때 반드시 개별 근로자 별로 서면으로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며, 해당 근로자가 지정한 휴가일에 출근하는 경우에는 귀사가 반드시 근로제공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해야 할 것(해당 근로자의 책상에 노무수령거부의 의사표시를 나타내는 문서를 놓거나, 해당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식으로 거부해야 함)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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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4일 12시간씩 근무하는 알바에게 주휴수당지급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주휴수당을 받기 위하여서는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그 다음 주 출근이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1주 15시간 미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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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귀 근로자께서 받고자 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인정을 받은 후 교육을 받고 구직활동을 했을 경우 지급되는 고용보험법상 보험급여입니다. 그런데, 산업재해 승인은 근로자가 일정기간 요양이 필요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단에서 일정 기간 근로를 면하는 대신 요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산재승인을 받아 요양 중인 기간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이 경우 귀 근로자께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건강상 이유로 당장의 구직활동이 어려우니 산업재해 요양 종결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연장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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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포함 주5일 근무 시 임금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일은 일주일 중 유급으로 정한 1일을 부여하면 되는 것인 바,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회사가 월요일 혹은 화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며, 만일 그렇다라면 수요일-일요일은 소정근로일이어서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진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라면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여서 귀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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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지 18일이 지났는데 퇴직금을 아직 못 받았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귀 근로자께서 회사와 퇴직금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귀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귀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이는 임금체불이므로 귀 근로자께서는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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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문의드립니다 퇴사통보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근로계약도 민법상 계약이어서 위 조항이 적용되는 바, 만약 근로계약서에 계약 해지와 관련된 조항(예컨대, 퇴사 시 이전 1개월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등)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위 법에 따라 퇴사일자가 포함된 달의 다음 달이 경과함으로써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될 것입니다. 따라서, 귀 근로자께서는 우선 근로계약서에 해지 관련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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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휴게시간 공제에 따른 주휴수당 미지급은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 바, 만일 이와 같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이어서 주휴수당 적용이 제외되는 바, 귀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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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토,일)연장시간 적용 기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과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즉, 1일 연차 사용으로 1주 실근로시간이 32시간인 경우, 토요일(무급휴일)의 근로는 8시간까지는 소정근로일 것이며 이때에는 가산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일요일(유급휴일)의 근로는 휴일근로이어서 가산수당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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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적용해온 경우관련 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는 적용되지 아니하였으나 임의로 귀 근로자와 회사간에 합의하여 이를 적용하기로 하였고, 이후에 이를 다시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회사가 귀 근로자와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이를 적용 제외하는 것은 무효라 할 것인 바, 귀 근로자께서는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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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법안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과 관련하여 아직 제정안 처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며, 만약 제정된다면 그 후 일정 시점부터 계속하여 적용될 것입니다. 또한, 적용 대상과 관련하여서도 논의 중에 있으며, 1주 52시간 제도와 같이 계도기간을 두는지 여부도 이후 법 제정이 이루어진 뒤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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