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인데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및 연장가산수당을 적용해온 경우에 사업주가 갑자기 적용제외해버리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