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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적용해온 경우관련 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인데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및 연장가산수당을 적용해온 경우에 사업주가 갑자기 적용제외해버리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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