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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앵무새256
새까만앵무새25621.06.18

당일연차 사용 진단서 필수로 제출해야하나요?

상사에게 오늘 너무 아파 연차를 쓰겠다고 했습니다. 병가말고 연차라고 했는데 개인연차 사용의 경우 사전협의와 결재가 되어야한다고 하면서 병가목적의 당일휴무를 연차로 대체하는거에 대해서는 근거자료가 필요하다고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진단서는 돈을 들여서 받아야하니, 처방전으로 대체할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생각하기엔 근로자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돈을 써야하는게 맞는게 아닌것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진단서 미제출시 징계사유가 될까요? 무단결근 처리하면 노동청에 신고는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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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에 대한 시기를 지정하고 사용을 신청하는 방법을 별도로 정한 경우라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거나 혹은 그렇다 하더라도 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이 사업운영에 대한 큰 지장이 없다면 회사는 이를 허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바, 그럼에도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또한, 진단서 제출 요구 역시 취업규칙에 정한 바 없으면 제출할 필요 없으며, 미제출을 이유로 귀 근로자에 대한 연차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인 바, 이를 이유로 징계하거나 무단 결근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회사는 해당 일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경우 부당한 징계로 보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근로자 개인의 사유로 인해서 당일 연차휴가 신청을 하는 경우, 당일 사용 요청이 회사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줄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당일 사용을 제한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출근시간이 지나서 사후에 연차를 통보하는 것은 사후승인에 해당하기에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승인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연차휴가원 사전 제출기간이 회사 규정으로 정하여져 있다면 해당 내용은 따르는게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회사에서

    병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 질문자님의 당일 연차사용을 승인하는 경우라면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이며, 연차휴가 사용 시 사용목적을 확인하기 위해 일정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법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연차휴가일에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단서는 돈을 들여서 받아야하니, 처방전으로 대체할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생각하기엔 근로자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돈을 써야하는게 맞는게 아닌것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진단서 미제출시 징계사유가 될까요? 무단결근 처리하면 노동청에 신고는 가능할까요?

    1. 연차휴가는 사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없어도 됩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신청 절차가 있다면(며칠전 신청해야 하는 규정), 그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없다면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연차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연차휴가 미부여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반드시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거나 사용 이유를 소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제한하는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단서 미제출시 징계사유가 될까요? 무단결근 처리하면 노동청에 신고는 가능할까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연차사용을 제약할 수 없습니다.

    규정없음을 근거로 하여 처리요청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