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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차이가 무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①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②그 다음 주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매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고, 그 다음주에도 출근이 예정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대의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다만, 만약 귀 근로자께서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급여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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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 수당 계산한 금액 어떤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월급제근로자의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1,822,480원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10,464원은 일급제나 시급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 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주휴수당을 시급화하여 이를 더한 금액을 시급으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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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관련해서 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일 09:00-19:00 / 토요일 09:00-17:00 근무하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이며, 연장근로시간은 1주 12시간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1주 40시간에 대하여 기본급을 지급하고, 1주 12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뒤 추가 8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야간 근무시 야간수당 추가)을 지급하시면 됩니다.(2022. 12. 31. 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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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개수 및 사용 기한,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2.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될 것입니다. 한편, 연차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출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면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단지 월 1회 연차 사용을 지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이 연차사용촉진 요건을 갖추었다고 단정짓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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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은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이며, 이때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최저임금을 알 수 없으나, 귀 근로자께서 받는 임금 중 기본급 및 식대나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혹은 상여금 중 일부를 더한 월급여에서 209시간을 나눈 금액이 최저시급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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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시 특정사유 없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 사유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일정한 사유가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기업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정하여져 있는 등 정당성을 갖추어야만 하며, 추가적으로 취업규칙에 징계 관련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이 또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이와 같이 해당 비위행위만을 자체로 하여 징계를 하는 것은 사유의 정당성이 없다고 볼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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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시 사전교육은 근로에 포함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은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 바, 만약 해당 교육시간이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있어 귀 근로자께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시간이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 될 것입니다.한편, 일요일이 유급휴일이라면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여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될 것이나, 그날을 소정근로일로 보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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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직 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때 휴일에 관한 규정은 주휴일을 의미하는 바, 적법한 감단 승인을 받았다면 회사는 그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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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출퇴근 기록 안남기면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해당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에서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회사가 이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으며 그 징계의 사유에 있어서는 정당성이 인정될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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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 얘기만 나온 사안을 이유로 하는 파업이 정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즉,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는 노동쟁의라고 볼 수 없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인력 충원은 회사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그것을 이유로 하는 파업은 그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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