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이 지난 근로자 중 위원장만 촉탁 전환을 허용 안하는 경우의 정당성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부노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회사가 보통 정년이 지난 근로자들은 촉탁직으로 계약을 변경해서 고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위원장이 정년이 도래하였음에도 촉탁직으로 계약 변경을 하지 않고 그냥 계약을 종료시켰다면 그것이 부노라고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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