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매수함에 있어 근로자들의 단체협약 역시 승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의 인수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회사가 다른 회사를 현재 매수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고용관계가 승계되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매수 당하는 회사에서의 규칙(단체협약)도 그대로 저희 회사로 들어오는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귀 질의와 같이 양수기업과 양도기업 사이에 영업양도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기업과 해당 기업 내 노동조합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도 양수기업에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계약상의지위가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합병 당시 취업규칙의 개정이나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의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 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없는 한 합병 후 존속회사나 신설회사는 소멸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관계에 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승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1589 판결).
문의사항에 대한 내용은 상기 해석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해당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대법원 1994.11.18. 선고 93다18938 판결). 따라서 양도기업
과 노동조합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과 임금조건도 근로조건으로 양수기업에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업 합병시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되는 것이므로 노동관계법상 발생하는 노사간의 권리.의무도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조직범위의 변경 등 사정변경으로 협약을 갱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노사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노조 01254-396, 1998.06.3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회사의 매수가 근로기준법상의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이 승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도 승계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해당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됨(대법원 1994.11.18. 선고 93다18938 판결).
- 따라서 양도기업과 노동조합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도 양수기업에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근로개선정책과-4488)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근로개선정책과-4488)
○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해당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됨(대법원 1994.11.18. 선고 93다18938 판결).
- 따라서 양도기업과 노동조합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도 양수기업에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라면 단체협약도 포괄승계됩니다.
따라서 매수당하는 회사의근로자는 단체협약이 효력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을 새로이 체결해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다른 회사를 매수하면서 인력과 시설을 인수하여 종전 사업을 계속하는 거을 영업양도양수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양도회사의 권리의무 관계를 양수회사가 포괄적으로 인수합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도 양도회사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것이므로 양수회사가 인수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인수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회사가 다른 회사를 현재 매수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고용관계가 승계되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매수 당하는 회사에서의 규칙(단체협약)도 그대로 저희 회사로 들어오는게 되는 건가요???
☞ 고용관계가 승계되며 단체협약도 승계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다른 회사를 현재 매수하는 과정에서 고용관계는 승게됩니다. 또한 단체협약 및 근로조건도 회사 승계시 함께 승계됩니다. 취업규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양수·양도와 관련, 양 당사자가 양도 회사의 권리·의무를 양수회사에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데에 합의하여 영업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양도회사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양수회사인 귀사에 대해서도 그 유효기간 동안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노조 68107-429).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