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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근여 신청시 이직 확인서 발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①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 ②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 할수도 있으며, 회사는 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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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인 근로자의 재직증명서 청구에 대한 회사의 발급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여기서의 사용증명서는 반드시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재직 중이라 하더라도 재직증명서를 청구하면 회사는 이를 발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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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비방글이 담긴 현수막 철거가 부노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합활동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업장 내 노조 활동은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업무시간 외에 행해져야 하며,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한다."고 보고 있는 바,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조의 현수막 부착 등이 회사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이를 저지하거나 철거하는 행위를 바로 부노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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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매수함에 있어 근로자들의 단체협약 역시 승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귀 질의와 같이 양수기업과 양도기업 사이에 영업양도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기업과 해당 기업 내 노동조합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도 양수기업에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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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지난 근로자 중 위원장만 촉탁 전환을 허용 안하는 경우의 정당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중략)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후략)귀 질의만으로는 회사의 행위가 부노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바, 이는 회사가 위원장에게만 근로계약 종료의 통지를 한 경위 및 사유, 노조 위원장 외에 비조합원에게도 동일한 사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하였는지 여부, 종래 촉탁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 관행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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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내정 후 코로나 확진 채용취소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내정도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되기에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와 같아 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회사가 그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코로나19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이 취소된다면 그 취소에는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귀 근로자께서는 이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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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①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②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③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귀 질의의 경우 1번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해당 직원에게 문의하셔서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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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퇴사 한달전에 말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는데 꼭 한달을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근로계약서상에 계약해지 관련하여 정해진 바 없으면, 귀 근로자께서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퇴사일자가 속한 달의 임금지급기일이 경과하면 귀 근로자와 회사 간의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다만, 귀 질의와 같이 사직서에 퇴사일자가 6월 11일로 되어 있다면, 그날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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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입사자 월차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의무를 면제해주는 대신 유급으로 해당 근로일을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달의 다른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그 다음 달에 연차휴가가 1개 생길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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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 및 퇴직합의서 정당성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합의서와 같은 부제소합의서가 유효하기 위하여서는 ①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권리가 있는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하고 ②특정된 법률관계에 한정되어야 하며 ③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④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하는 바, 귀 근로자께서는 퇴직금합의서가 위 4가지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중 어느 요건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 해당 합의서는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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