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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박새187
날렵한박새18721.06.12

월급제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주6일을 일하고 180만원을 받습니다.

세달을 일했고 가게 사정상 무급으로 9일을 쉬게됐었구요.

가게 사정이 안좋아져서 당분간 문을 닫아야겠다하는데

저 때문에 단골이 생길정도로 열심히 일을했지만

저에게 해주는게 아무것도 없어서 꼭 받을 수 있다면 받고싶어요.

혹시 받을 수 있다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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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월급여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 바, 주휴수당을 따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귀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어느정도인지 판단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7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최저임금 미달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하시고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이라고 가정을 하면

    8 x 6 + 8(주휴수당) x 4.345 x 8,720으로 계산이 되어 월 최저임금은 세전 212만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세전)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2,618,136원이며, 5인 미만인 경우에는 2,349,081원입니다. 따라서 180만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이므로 그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지급하며, 계산은 주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 무관하게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이라면 대상이며,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예정된경우 발생합니다.

    2. 5인이상의 경우 근로자가 무급휴업을 동의하지 않은 한, 휴업수당 지급대상입니다.

    주 소정근로일 모두 사업주 사정에 의한 휴업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또한 휴업수당에 준해서 발생합니다.

    3. 주6일 180만원지급은 최저임금 지급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주휴수당 금액은 180만원의 소정근로시간을 나눈 금액에 8시간을 곱한금액이 됩니다. 대략적으로 6~7만원정도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6일을 일하고 180만원을 받습니다.

    세달을 일했고 가게 사정상 무급으로 9일을 쉬게됐었구요.

    가게 사정이 안좋아져서 당분간 문을 닫아야겠다하는데

    저 때문에 단골이 생길정도로 열심히 일을했지만

    저에게 해주는게 아무것도 없어서 꼭 받을 수 있다면 받고싶어요.

    혹시 받을 수 있다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무급처리하지 못 합니다.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1일 8시간씩 주 6일을 근로했다면 월급 180만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게 사정으로 쉰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시 근로자수 5명 이상 필수).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