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쓰는 업종에 있습니다
착실하고 일 잘하는 친구들이 정말 대부분인데
연락도 없이 갑자기 무단 결근하는 알바생이 있었습니다.
알바생 혼자 근무하는 시간에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이전근무자한테 사정해서 연장근무 시키고 외부일정 다 취소하고 급히 매장으로 복귀했는데. 그후 아무연락도 되지 않고 급여일에 돈 입금해달라는 문자만 하나 딸랑 왔습니다
하두 괘씸해서 문자나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네요.
이런 알바친구들한테도 급여 날짜 딱 맞춰서 줘야 하나요?
아니 일은 했으니 돈을 주고. 저런 친구들 따끔하게 생각을 고칠수 있게 할수 있는 법적 수단은 없는지요?
1. 네. 급여는 날짜에 맞게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하면 임금체불로 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2.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경고,감봉,정직,해고 순으로 하시면 됩니다.
3. 위와 관련하여 알바를 채용하면 무조건 당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무단결근하고 바로 미작성 신고하는 사례가 많음),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을 만들어서 징계규정을 명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