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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 후 토요일 근무시 대체휴가를 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대체를 적법하게 하기 위해서는 문서로 합의해야 하는 바, 구두 합의는 적법한 방식이 아닙니다.한편, 금주 토요일 근무에 따라 그 다음 주에 휴일을 부여하는 경우 1.5배에 해당하는 휴일을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해당 주 평일에 미리 휴일을 사용하도록 하고 토요일을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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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주휴수당 지급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이 지급되기 위하여서는 ① 1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 ② 그 다음 주에 출근이 예정이라는 두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만약 해당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이라면 첫째주에서 넷째주 모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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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관한질문드립니다.수당을 어떻게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 12. 28. 입사한 귀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20. 12. 28. - 2021. 12. 27. 근무 시 2021. 12. 28. 발생연차휴가 : 26개 (11개 + 15개)2021. 12. 28. - 2022. 12. 27. 근무 시 2022. 12. 28. 발생연차휴가 : 15개한편, 2022. 12. 27.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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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을 근무하고 퇴직을 했는데 휴업기간이 있어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19로 인한 행정명령에 따라 휴업하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이라 하더라도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바, 귀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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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해서 어떻게라면 받을수 있는지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사유 중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이때 2번 요건과 관련하여 자진퇴사자도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기존 계약보다 3할 이상 임금을 덜 받게 된 사실이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 것이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셔서 구체적인 안내를 받으시길 권고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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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이되서 6개월만 근무해도 퇴직금 준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귀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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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소위 경영성과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대신 부담금 형태로 납부하더라도 근로자 수급권 측면에서는 문제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사항이 규약에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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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신규 도입시 기존 근로자의 동의도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퇴법에서는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회사가 당해 적용되는 사업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도록 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이 제도의 가입대상을 신규근로자로 한정한다면 기존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기존의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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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사무실의 위치도 노조 설립에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 사무소의 소재지를 어디로 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노조법상 별도로 정해진 바 없어 노조의 조직형태, 단체교섭 당사자와 관계, 노조활동의 주된 장소, 사무실 확보 가능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노조와 회사 사이에 합의하면 되는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사업장 밖이라 하더라도 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회사의 의도가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에 조합사무실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노동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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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증이 없으면 노동조합의 이름 사용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7조(노동조합의 보호요건) ①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②제1항의 규정은 제8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보호를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 1. 5.>③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위 법에 따라 신고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단체는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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