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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의 선사용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선근로 후사용이 원칙이지만, 선사용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해서 연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는 바, 그 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면 될 것이며, 다만 연차휴가를 선사용한 뒤 연차휴가가 생기기 전에 퇴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미발생한 연차휴가 사용기간만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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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일을 유급으로 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날이 휴일이 아니었다면 그 날에 공민권을 행사한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면 되는 것이지만, 귀 질의와 같이 그날이 휴일이라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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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에 미리 연차수당을 포함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정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기는 하나,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기간 근로를 전제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포괄임금제 형태로 이를 정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럼에도 회사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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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금지의 사용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의미하며,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 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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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은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의 범위와 관련하여 하급심과 행정해석 모두 유사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바, "정상적인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운영실정에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휴가청구자가 담당하는 업무성질, 작업의 정도, 같은 시기에 휴가를 청구하는 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할 정도에 이르러야 근로자의 휴가 사용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회사의 시기변경이 정당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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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소멸시기를 잘못알려주었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여기서의 서면은 전자문서가 아닌 종이로 된 서류를 의미하는 바, 이메일을 통한 촉구는 위 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여지기에 회사가 연차촉진을 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귀 근로자가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한편, 연차촉진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는 데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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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50억이상 되었을때 관련 법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관계법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법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바, 기본적으로 5인, 10인, 30인, 50인, 100인, 300인 등과 같이 상시근로자수의 변동이 있을때 적용되는 법의 범위가 다릅니다. 이를 참고하셔서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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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강사의 근로자성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본원칙-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2. 종속성 판단기준(1) 종속노동성 : 사용자의 업무내용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취업규칙 적용 여부/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사용자의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근로자의 이에 대한 구속 여부(2) 독립사업자성(기술적·조직적·경제적 독립성) :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 소유 여부/제3자의 고용에 의한 업무 대행 여부/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3) 보수의 근로대가성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4) 계약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5) 기타 요소 :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사회적 제 조건(6) 신중 판단 요소(부차적 요소) : 기본(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여부/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위 6가지 요소(단, 6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 없음)를 종합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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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연차대체하는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귀사의 경우 관공서에서 정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2021. 12. 31.까지는 문제없으나, 이후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관공서에서 정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법 위반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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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만기로 근로계약해지통보서 수령시 실업급여 신청요건 해당여부및수급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사유 중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고용노동부는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계약연장을 거부한 것을 자발적인 사유에 의한 사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 만료일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이는 해고(귀 근로자께서 원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다니고 싶었으나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를 의미함)에 해당하는 바,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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