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대기발령을 지시한 근로자에 대해서 그 기간 동안에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게 가능할까요?? 아니면 법 위반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