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신청기한이 정해져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휴가를 쓴 경우?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연차 관련해서 문의드릴게 있어요. 회사 취업규칙에 휴가를 1달 전에 부서장에게 그 날짜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일주일 전에 신청한 뒤에 그날 휴가 사용했다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가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권리라고 본다 하더라도 그 사용 방법에 대하여서는 취업규칙에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하는 바, 귀사 취업규칙에 1달 전 부서장에게 날짜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1달 전에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아니할 경우 귀사가 이를 이유로 징계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청구권은 근로기준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발생된 휴가권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어떤 휴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특정해야 하며, 이 같은 특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임. 다만, 근로자가 휴가사용 시기를 특정하여 청구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 없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이를 당연히 결근 처리할 수는 없으며,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려면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야 합니다(근기 68207-1569, 2002.04.16).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등에 연차휴가 신청 기한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를 청구하는 시기에 회사는 부여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연차휴가 사용 한달 전에 날짜를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휴가
사용일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회사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은 법적으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에 미달하는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에도 휴가신청을 어떤식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정하져 있진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휴가 신청을 신청일 전 1개월 전에 하도록 하는 규정은 효력이 인정되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일주일 전에 휴가를 신청한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연차휴가 신청 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가능ㅎ바니다.
2.다만, 사전에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도록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3.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 관련해서 문의드릴게 있어요. 회사 취업규칙에 휴가를 1달 전에 부서장에게 그 날짜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일주일 전에 신청한 뒤에 그날 휴가 사용했다면 가능한가요..?
☞ 부서장이 허락했다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취업규칙에 휴가를 1달 전에 부서장에게 그 날짜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일주일 전에 신청한 뒤에 그날 휴가 사용했다면 가능한가요..?
->연차 사용은 회사 취업규칙에 따르면 되며, 일주일 전에 신청하였다면 사용해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취업규칙에 휴가를 1달 전에 부서장에게 그 날짜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일주일 전에 신청한 뒤에 그날 휴가 사용했다면 가능한가요..?
1. 해당 취업규칙 내용(연차휴가신청절차)이 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고용노동청에 질의회시해서 답변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취업규칙에 휴가를 1달 전에 부서장에게 그 날짜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일주일 전에 신청한 뒤에 그날 휴가 사용했다면 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서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는경우 사업주는 부여토록하고 있는 바,
한달의 기간을 부여하는것은 연차사용권 자체를 지나치게 제한하는것으로 부적법할것입니다.
일주일전 통보면 유효할것으로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청구 절차에 대해 규정된 바가 없으나, 취업규칙에 정한 바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따라 1달 전 부서장에게 연차유급휴가 날짜를 통보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신청 기한을 운용할 수는 있으나 사례처럼 1달 전에 신청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입니다.
연차휴가는 원래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1주 전에 신청했어도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허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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