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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신청기한이 정해져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휴가를 쓴 경우?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연차 관련해서 문의드릴게 있어요. 회사 취업규칙에 휴가를 1달 전에 부서장에게 그 날짜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일주일 전에 신청한 뒤에 그날 휴가 사용했다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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