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연차휴가 신청 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가능ㅎ바니다.
2.다만, 사전에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도록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3.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