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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임기제 공무원 재계약 본인 거부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사유 중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고용노동부는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계약연장을 거부한 것을 자발적인 사유에 의한 사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 질의의 4번의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는 바,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내용의 증빙(예컨대, 버스로 이동 시 소요되는 시간이 담긴 캡쳐본)을 구비하셔서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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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근무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사유 중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귀 질의의 회사사정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그로 인해 회사의 권유 또는 종용으로 근로자께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는 바, 우선 실업급여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서류는 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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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일부 강사를 근로자로 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본원칙-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2. 종속성 판단기준(1) 종속노동성 : 사용자의 업무내용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취업규칙 적용 여부/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사용자의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근로자의 이에 대한 구속 여부(2) 독립사업자성(기술적·조직적·경제적 독립성) :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 소유 여부/제3자의 고용에 의한 업무 대행 여부/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3) 보수의 근로대가성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4) 계약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5) 기타 요소 :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사회적 제 조건(6) 신중 판단 요소(부차적 요소) : 기본(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여부/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위 6가지 요소(단, 6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 없음)를 종합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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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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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 기간을 연차로 대체할 수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규정에 따라 보직 및 직무를 부여하지 않고 근로제공도 하지 못하는 대기발령을 한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토록 하거나 소진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근로자의 시기지정권 행사를 막는 것인 바 이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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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질문드립니다..ㅠ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은 귀 근로자께서 '해고'를 당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수당으로써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을 구할 시간적, 경제적인 여유를 주기 위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그 취지를 고려할 때 실업급여와는 별개의 성격을 가지는 바, 귀 근로자께서 해고예고수당을 회사에 청구한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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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배달하시는 분들이 근로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본원칙-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2. 종속성 판단기준(1) 종속노동성 : 사용자의 업무내용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취업규칙 적용 여부/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사용자의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근로자의 이에 대한 구속 여부(2) 독립사업자성(기술적·조직적·경제적 독립성) :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 소유 여부/제3자의 고용에 의한 업무 대행 여부/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3) 보수의 근로대가성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4) 계약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5) 기타 요소 :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사회적 제 조건(6) 신중 판단 요소(부차적 요소) : 기본(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여부/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위 6가지 요소(단, 6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 없음)를 종합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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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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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신청기한이 정해져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휴가를 쓴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가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권리라고 본다 하더라도 그 사용 방법에 대하여서는 취업규칙에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하는 바, 귀사 취업규칙에 1달 전 부서장에게 날짜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1달 전에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아니할 경우 귀사가 이를 이유로 징계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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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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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계약직도 2년 넘으면 무조건 정규직 전환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귀 질의의 계약직 근로자가 위 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2년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될 것입니다. 이때,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모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귀사가 무기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은 할 것이나,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간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에 따른 임금, 복리후생 등에 차이가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이어서 문제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어 업무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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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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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관련 문의 (퇴근시간을 2시간 앞당겨 퇴근해도 연차사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자유롭게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써 그 방법에 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바, 귀 질의와 같이 당사자 간 합의로 8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안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유를 입증하지 않는다고 해서 회사가 연차휴가사용을 허용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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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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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거부로 인한 퇴사시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 양육을 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①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 부여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주의 확인서와 ②배우자 재직증명서, ③어린이집 등 3곳 이상 보육기관의 입소 불가 통보서, ④시댁, 친정 양가 부모님이 손주를 돌볼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입증자료(예컨대, 부모님이 일하고 계실 경우 재직증명서, 병환 중이면 의사 진단서, 양가가 먼 곳에 위치해 있을 경우에는 부모님 주민등록등본 등), ⑤ 근로자 본인 등본을 구비하셔서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추가적으로 상담을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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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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