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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 회사에서 안지키면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우선재고용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고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회사의 재고용의무 위반이 확정되면 회사와 해고 근로자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하며, 이때 해고 근로자가 회사의 우선 재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우선 재고용의무가 발생한 때부터 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한편, 회사의 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경우, 해고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회사의 고용의무 불이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이를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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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외에 여름휴가지급 시 기간이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출산전후휴가, 가족돌봄휴가 등과 같이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휴가 외의 휴가와 관련하여서는 회사 재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에서 말씀하시는 여름휴가 역시 회사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인 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해진 휴가 규정을 참고하시어 그에 맞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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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의 판결은 아직 하급심이므로 명확한 판단 기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 근로자께서 기존에 알고 계셨던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26개를 회사에 요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1년 계약직의 연차휴가와 관련하여서 법적 분쟁의 소지가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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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주4일제 근무 시 실업급여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 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실제 근로조건이 20퍼센트 이상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임금 저하)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였고, 이를 이유로 퇴사한다면 자발적인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단, 이 경우 실제 임금도 20퍼센트 감소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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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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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정년퇴직해도 실업급여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데, 공무원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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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달에 며칠이상 근무하면 월급을 다 준다는데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중도퇴사자에게는 그날의 근로까지 일수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귀 질의에서 말씀해주시는 사안은 회사 내 사규로 그와 관련된 규정을 정하고 있을 때에 효력이 있는 것으로, 예컨대 회사 취업규칙에 '1달 기준 10일 이상을 개근할 경우 그 달 중간에 퇴사하더라도 그 달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는 등의 문구가 있다면 그때에는 10일 이상 개근하기만 하면 그 달에 퇴사하더라도 30일분의 임금을 전액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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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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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수당은 기한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위 해고예고수당 지급기한과 관련한 행정해석(고용노동부 2003. 12. 17. 근기 68207-1627 회시 참조)에 따르면 “특정일을 해고일로 정하여 통보하는 경우, 동법 동조의 해고예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동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를 하였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어, 해고와 동시에 30일분의 통상임금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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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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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이 5일인데 2일 입사입니다.3일치에 대한 월급을 5일에 받아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지급방법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계약서 상에 적혀있는 바와 같이 지급이 이루어지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임금 지급 방법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만약 귀 근로계약서 상에 전월(예컨대 11월 근로) 초일부터 말일까지 제공한 근로의 대가를 익월(예컨대 12월 5일)에 지급하는 형태로 정하여져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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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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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상 단축근무일때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회사 명령에 따른 휴직이라면 귀 근로자께서 임의로 결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 입니다. 이때의 주휴수당은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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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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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바뀌는 노동법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중략)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후략)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법 개정 이전에는 1주일 총근로시간에 휴일을 포함하지 아니하였기에 1주일 총 가능근로시간이 68시간이었으나, 법 개정 이후 1주일은 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이제 총 가능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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