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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주소정근로시간 52시간이여도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사가 고용한 근로자의 고용형태가 상용직인지, 단시간인지, 일용직인지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요건이 달라질 것입니다.상용근로자의 경우 임금 한도만 있을 뿐, 근로시간에는 제한이 없으나, 단시간 및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는 바, 이와 관련한 자세한 안내가 담긴 사이트를 아래와 같이 첨부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http://jobfunds.or.kr/requirement.m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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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준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사유 중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귀 근로자의 경우 1번 조건이 해당되는지가 문제되는데,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게 알 수 없으나 만약 5월 기준으로 역산하여 18개월 이내애 고용보험 가입기긴아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이나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 것이므로 우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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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하면 주휴수당은 발생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것'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을 기준으로 따져야 하는 바, 귀 근로자께서 그 주의 다른 날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다만, 1주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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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사업장의 주휴수당 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법에서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바,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규칙적으로 근로가 제공되는 경우라면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되,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제공하기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8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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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할 때 공고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3(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①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제14조의2에 따라 교섭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후략)이때의 공고기간 산정은 민법에 따르면 될 것인 바, 초일은 불산입하지만 공고 이후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기간에 산입된다고 볼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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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에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연장근로를 제공함에 있어서도 위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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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창구단일화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① 사용자는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제14조의2 및 제14조의4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통지하고,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5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② 제14조의2 및 제14조의4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은 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공고 내용이 자신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 중에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한 내용대로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날부터 5일간 공고하고 그 이의를 제기한 노동조합에 통지하여야 한다.④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1.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날2.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이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한 경우: 제3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날⑤ 노동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시정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이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자체가 복수노조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이기에 사용자가 아닌 노조만의 이의신청을 허용한 것으로써,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귀사에는 신청권한이 없다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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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위기에 처한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 전 회사의 단체협약도 승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양도란, '일정 목적을 갖고 조직화된 업체, 즉 그 인적 물적 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귀사의 다른 회사 인수의 실질이 영업양도라면 양도기업에서의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관계뿐만 아니라 단체협약까지 귀사에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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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탈의실을 노조법에서 말하는 시설 편의제공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9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 3. 28., 2010. 1. 1.>1. 제24조제5항을 위반한 자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가.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마. 시설ㆍ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여기서 말하는 시설·편의제공이란 노조게시판, 사무실, 조합비 공제 등과 관련해 제공하기로 한 시설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어렵지만 귀사의 탈의실이 노조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은 아닐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에서 말하는 시설·편의제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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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절차 규정이 회사에 없는데 그냥 징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사 취업규칙 등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규정이 없다면 그러한 절차 없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학계의 다소 비판은 있으나 귀사가 징계 대상자에게 별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여도 현재까진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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