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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으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 주휴일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업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이므로 그날을 결근으로 보지 않을 것인 바,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고 다음주에도 출근이 예정되어 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유급주휴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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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이 임금 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제 가능한 대상금품은 임금 및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데,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서는 임금 공제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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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 휴일이 있는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책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이나 관공서에서 정한 공휴일 등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날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주의 유급주휴는 발생할 것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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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지각, 조퇴에 대한 임금 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사의 근로계약서 내지 취업규칙 등에서 시업시간을 정하고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지각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사는 근로자가 지각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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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결근한 자에 대해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급휴일을 부여하기 위한 조건은 ①1주일을 개근하며 ②다음 주 출근이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1일을 출근하지 아니하였다면 1번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에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휴일은 부여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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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특례 규정을 일부 직종에 적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2. 수상운송업3. 항공운송업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 보건업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위 조항은 사업에 대하여만 정하고 있을 뿐 직종별로 적용여부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특례 규정을 일부 직종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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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바로 재입사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후 재입사 절차가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가 아닌 회사 강요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고 이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한 후 재입사하더라도 이전 근무기간과 재입사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등의 발생 여부를 따지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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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연차 발생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기간과 5인 미만인 기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연차휴가는 발생일 기준으로부터 이전 1년 중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달이 1년이 되지 않는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5인 이상인 달에 개근하면 익월에 1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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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프로젝트 수행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속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프로젝트 기간 전부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지만, 연구소 등에서 각각의 사업 기간이 정해진 특정 프로젝트 사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라면 이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업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해당 근로자를 회사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여도 법 위반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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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 4. 15.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2021. 4. 15.에 발생하며, 그날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2022. 4. 15.에 소멸하여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발생하는 날이 속한 달의 급여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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