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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시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포괄임금제 시행 관련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명시하되, 포괄임금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임금의 구성항목이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특히, 법정제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시간외근로시간 또한 명시하셔야 합니다.2. 사무직에 대한 포괄임금제 적용 관련사무직이라 하더라도 포괄임금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고정적으로 발생한다고 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서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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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중략)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즉, 위 조항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통상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를 모두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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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못받게끔 자진퇴사 처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사유와 관련하여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그 사유를 정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를 다른 사유로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서는 귀 근로자께서 직접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바, 퇴사 이전에 회사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 혹은 해고 통지서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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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에게도 투표할 시간을 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되는 바, 귀사와 일용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속중인 상황에서 일용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귀사는 이를 허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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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에 대한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전임자는 근로의무가 면제되어 휴직중인 근로자와 유사한 위치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전임기간에는 임금을 지급받고 있지 아니하므로 전임자와 동일 직급·호봉의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임금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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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를 본인 잘못으로 미사용한 경우 보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는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설령 자신의 귀책으로 인하여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임금청구권은 소멸된 다음 날부터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청구권이 속한 달의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는 것이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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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전화로 휴가신청을 하면 받아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연차휴가를 청구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휴가 이전에 유선으로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하겠다고 요청하는 것이 정당한 시기지정권의 행사로 보여지는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이를 허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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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체력훈련비가 임금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평균임금에서 말하는 임금은 위 법 제5호의 임금인 바, 회사의 체력훈련비가 매월 일정한 날에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어 회사에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이는 근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금품으로 보아야 하기에 임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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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으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 주휴일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업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이므로 그날을 결근으로 보지 않을 것인 바,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고 다음주에도 출근이 예정되어 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유급주휴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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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이 임금 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제 가능한 대상금품은 임금 및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데,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서는 임금 공제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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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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