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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중 알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인정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한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날에 대하여 실업 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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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는 무슨 업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안법 제28조는 “안전· 보건 상의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도급을 일정부분 제한하면서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는 “도금작업” 등 네 가지 업무를 도급이 제한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바, 아래의 4가지 업무를 유해, 위험 업무로 보시면 됩니다. 1. 도금작업2. 수은·연·카드뮴 등 중금속을 제련·주입·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3.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4. 그밖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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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연차 사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귀 근로자께서 위 법에 따라 입원하는 경우 회사에 병가 관련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되,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휴가가 무급인지 유급인지는 법에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에서 무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법 위반은 아닐 것이지만, 회사가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면 정부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하기에 이를 참고하시어 협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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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로 고민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의 임금계약은 일정 시간에 시간외근로를 한 것으로 보아 고정적으로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므로, 귀 근로자가 받게 되는 임금총액은 200만원입니다. 이때, 귀 근로자께서 실제 시간외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대하여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임금이 삭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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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수당 지급기한 또는 지급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 7. 20.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2021. 7. 21.에 발생하며, 그날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2022. 7. 21.에 소멸하여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발생하는 날이 속한 달의 급여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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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장 근로자인데 국경일 같은 날 유급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인 기업은 관공서에서 정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근로자가 재직중인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 가 30인 이상이라면 관공서에서 정한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될 것입니다. 이는 노조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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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사항에 대해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직, 징계, 해고 등 인사사항은 그 자체로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당연히 그 자체가 교섭사항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대법원도 인사사항은 근로조건이므로 교섭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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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에 나와야 하는 사용자는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교섭 당사자 중 사용자는 사업주로서 근로계약의 당사자를 의미합니다. 대법원에서도 교섭 상대방은 근로계약상 사용자로 한정하고 있으나, 최근 다수의 하급심에서는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구체적·실질적 영향력 내지 지배력을 미치는 자도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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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는 어떤 법적 지위를 갖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①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專任者”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③ 사용자는 전임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0. 1. 1.>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신설 2010. 1. 1.>⑤ 노동조합은 제2항과 제4항을 위반하는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위 조항을 제외하고는 노조전임자와 관련하여서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 없습니다. 따라서, 대체로 학설과 판례는 노조전임자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사용자 또한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되기에 휴직중인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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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을 투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선출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17조(대의원회) ①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②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노조법 제17조는 강행규정이라고 보여지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 조항에 위반하여 조합원이 대의원의 선출에 직접 관여하지 못하도록 간접적인 선출방법을 정한 것은 무효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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