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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는 어떤 법적 지위를 갖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①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專任者”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③ 사용자는 전임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0. 1. 1.>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신설 2010. 1. 1.>⑤ 노동조합은 제2항과 제4항을 위반하는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위 조항을 제외하고는 노조전임자와 관련하여서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 없습니다. 따라서, 대체로 학설과 판례는 노조전임자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사용자 또한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되기에 휴직중인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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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을 투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선출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17조(대의원회) ①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②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노조법 제17조는 강행규정이라고 보여지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 조항에 위반하여 조합원이 대의원의 선출에 직접 관여하지 못하도록 간접적인 선출방법을 정한 것은 무효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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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초과지급한 경우 반환 요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전액지급이 원칙이나, 계산 등의 착오로 회사가 임금 일부를 초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의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많큼 근접하여 있고, 사용자가 상계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을 때에는 임금채권과의 상계가 허용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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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마지막주에는 지급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전액지급이 원칙이나, 계산 등의 착오로 회사가 임금 일부를 초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의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많큼 근접하여 있고, 사용자가 상계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을 때에는 임금채권과의 상계가 허용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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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전 취업시 4대 보험 가입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는 근로관계가 성립될 수 없는 것으로 보기에 원칙적으로는 법인 설립일이 4대보험 가입일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4대보험 가입일을 입사일로 설정하시고자 한다면 우선 취득신고를 진행하면서 증빙으로 근로계약서를 첨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공단 담당자에 의해 이루어지기에 신고서가 반려될 수도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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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할수있는 기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사유 중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귀 근로자께서는 위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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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연차를 실시하게된 회사에서 소급적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 6. 이전에도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면, 당연히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하시어 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2020. 6. 이전에는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었다가 이후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소급하지 않고 2020. 6.부터 연차를 계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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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은주면서 퇴사처리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사유 중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해당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는 전제 하에 정당성을 다투기 위해 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받은 접수증을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2번 사유가 충족될 것인 바, 이를 활용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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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재직후 실업급여는 어떻게 수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퇴사의 여부는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직 사유로 판단하는 바, 전 직장에서 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했다 하더라도 이후 단기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던 중 비자발적 퇴사 혹은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 급여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기에 우선 신청하셔서 보다 명확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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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으로 조합원 가입 범위를 정한게 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는 조합원의 가입 범위는 규약으로 결정하는 것인 바, 단체협약으로 조합원 가입 범위를 제한할 수는 없으며 이때의 단체협약상의 가입범위 규정의 실질적인 의미는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인 바, 단체협약으로 조합원 가입 범위를 정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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