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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돌꿩281
진기한돌꿩28121.05.04

갑자기 연차를 실시하게된 회사에서 소급적용

저희 회사가 2020년 6월 쯤 부터 연차를 쓸 수 있도록 하였는데 만약 그 전부터 회사를 다녔던 직원들은 못 쓴 연차를 소급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 그때를 시작으로 연차를 새로 계산하여야 하는가요?? 너무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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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 6. 이전에도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면, 당연히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하시어 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2020. 6. 이전에는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었다가 이후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소급하지 않고 2020. 6.부터 연차를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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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이었는데 5인 이상으로 해당 시점에 변경된 경우라면,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연차휴가를 부여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부분이 아닌 이전에 부여했어야 하는데 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이전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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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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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의 일정 요건을 충족 시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연차휴가 부여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어 이를 청구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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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지만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부여해준다면 회사에서

    시행한 2020년 6월 이후부터 연차가 발생하고 이전것은 소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원래 5인 이상 사업장이어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회사에서 연차를 부여하지 않다고 2020년 6월부터 연차를 부여

    하는 경우 당연히 그 이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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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 사업장이 되어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그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소급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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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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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희 회사가 2020년 6월 쯤 부터 연차를 쓸 수 있도록 하였는데 만약 그 전부터 회사를 다녔던 직원들은 못 쓴 연차를 소급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나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에 해당하여 해당기간부터 적용된다면, 소급하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내부규정에서 소급하도록 한다거나, 소급적용하기로 근로자들과 합의한 경우 그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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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를 실시한 날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면 됩니다. 이전에 근무했던 직원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모두 똑같이 적용시켜야 합니다. 다만, 기존 직원이 반발을 하게 된다면 사용자와 직원간 타협점을 찾아 연차를 지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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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가 실제로 발생했으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이미 과거에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제 사용할 수는 없고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분에 한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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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미지급한 연차를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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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회사가 쓰게 허락해 주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회사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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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한 시점으로 소급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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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6월 쯤 부터 연차를 쓸 수 있도록 하였는데 만약 그 전부터 회사를 다녔던 직원들은 못 쓴 연차를 소급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 그때를 시작으로 연차를 새로 계산하여야 하는가요?

    1. 연차휴가의 적용시기를 회사에서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이전부터 적용되는 사업장이었다면 발생일로 1년이 되지 않은 연차휴가는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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