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외노조란 노동조합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나,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않는 등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노동조합을 의미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법외노조의 경우 아래와 같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제7조(노동조합의 보호요건) ①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81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보호를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③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근로자 단결체를 말합니다.
다만, 법외노조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이상 노동3권의 주체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노조법 제 3조 및 제4조에 따라 정당한 단체교섭,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면책 규정, 노조법 제29조에 따라 노동조합 대표자 등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에 관한 규정, 노조법 제30조 사용자의 성실교섭 의무 규정 등은 법외노조에도 적용되는 점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