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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4

법외노조라고 불리는 노조는 노조법 보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노조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신고증을 받지 못한 노조를 법외노조라고 부르는 것 까진 알겠는데요. 그러면 이 노조는 노조법 보호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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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한 노조라 하더라도 노조의 본질인 자주성, 민주성을 갖춘 노조이므로 노조법 제7조와 같이 노조법상 노조에게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분과 노조법이 창설한 규정 외에는 법외노조에도 노조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인 바, 구체적으로 노조법 제3조, 4조, 29조 ①, 30조, 81조(2,4 등 제외) 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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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외노조란 노동조합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나,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않는 등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노동조합을 의미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법외노조의 경우 아래와 같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제7조(노동조합의 보호요건) ①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81조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보호를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③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근로자 단결체를 말합니다.

    다만, 법외노조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이상 노동3권의 주체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노조법 제 3조 및 제4조에 따라 정당한 단체교섭,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면책 규정, 노조법 제29조에 따라 노동조합 대표자 등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에 관한 규정, 노조법 제30조 사용자의 성실교섭 의무 규정 등은 법외노조에도 적용되는 점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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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법 제7조(노동조합의 보호요건) ①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81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보호를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③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노동조합법상 보호요건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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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설립신고증이 교부되지 않는 헌법상 단결체(법외노조)라 하더라도 그 실질적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한, 헌법상 노동3권의 주체이기에 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즉, 노동조합의 정당한 단체교섭/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면책규정(노조법 제3조, 제4조), 노동조합 대표자 등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에 관한 규정(동법 제29조제1항), 사용자의 성실교섭의무 규정(동법 제30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금지 규정(동법 제81조, 다만, 제2호의 부진정 반조합계약, 제4호의 운영비 원조, 제5호의 제도방해의 불이익 취급은 제외) 등은 법외노조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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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외노조란 노동조합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나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않은 근로자 단결체를 의미합니다.

    노조법 제7조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으며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노조법상 보호에서 법외노조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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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법외노조의 경우에도 헌법상 노동3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창설한 규정이 아니라, 노동3권을 확인한 것에 불과한 규정의 경우에는 법외노조의 경우에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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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법외노조는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 일정한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될 뿐, 노동기본권의 향유 주체에게 인정되어야 하는 '일반적인 권리'는 보장된다는 입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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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법외노조의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중 일부 내용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2.적용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동쟁의 발생 시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노동조합 명칭 사용이 금지됩니다.

    - 법인격 취득 및 근로자공급사업 허가가 금지됩니다.

    - 그 밖에 조세면제대상, 시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되며,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및 일반적 효력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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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외노조는 헌법상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은 가질것이나 노조법상 보호대상에서는 제외될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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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증을 받지 못한 노조를 법외노조라고 부르는 것 까진 알겠는데요. 그러면 이 노조는 노조법 보호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실체적요건을 충족했으나, 절차적요건인 설립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기본적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행사는 가능하며, 민형사상 책임면제등은 적용되나,

    다만 노조법상 조정절차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및 노조명칭사용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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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증을 받지 못한 노조를 법외노조라고 부르는 것 까진 알겠는데요. 그러면 이 노조는 노조법 보호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법외노조는 법으로 보호하지 않는 노동조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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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법상 설립신고증을 받지 못한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제한외에는 헌법상 단결체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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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외노조는 헌법상 단결체라고도 불립니다. 법외노조의 경우는 헌법 제33조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에 따라 헌법상 권리는 인정받을 수 있지만 노동조합법에 설립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노조법상 보호는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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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외노조라 하더라도 헌법상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권리를 향유할수 있는 노조라고 할수는 있을 것입니다만, 노동조합법상 노조의 명칭을 사용하는지, 조정절차를 밟는지 등에 대하여는 보호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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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판례는 설립신고제도의 취지가 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에 한하여 노동기본권의 주체로 인정하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 실질적 요건을 갖춘 근로자단체가 신고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 일정한 보호의 범위에서 제외될 뿐,

    2) 노동기본권의 주체에게 인정되어야 하는 일반적 권리는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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