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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으로 조합원 가입 범위를 정한게 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노조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원래 규약으로 조합원 가입 대상을 정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 단체협약을 통해서 가입범위를 정한 경우에 둘 사이의 범위 충돌이 있으면 어느게 우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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