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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4

단체협약으로 조합원 가입 범위를 정한게 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노조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원래 규약으로 조합원 가입 대상을 정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 단체협약을 통해서 가입범위를 정한 경우에 둘 사이의 범위 충돌이 있으면 어느게 우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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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조합원의 가입 범위는 규약으로 결정하는 것인 바, 단체협약으로 조합원 가입 범위를 제한할 수는 없으며 이때의 단체협약상의 가입범위 규정의 실질적인 의미는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인 바, 단체협약으로 조합원 가입 범위를 정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회시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정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노조 기입이 불가능한지

    회시번호 : 노사관계법제과-2045, 회시일자 : 2014-08-21

    【질 의】

    ❑ 단체협약에 의하면 ‘2호’까지 노동조합 가입대상으로 명시되어 있고, ‘2호’에서 ‘3호’로 승진할 경우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탈퇴 또는 잔존할 수 있음을 예외조항으로 두고 있는 경우, 조합원 가입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

    【회 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구체적인 노동조합 조합원의 범위는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이 자체 규약으로 정할 수 있음.

    규약에 정한 노조 가입 범위와는 별도로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정한 경우에 이는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임.(대법원 2003.12.26., 2001두10264 판결 참조)

    - 따라서 귀 질의내용 상의 근로자가 규약에서 정한 조합원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가 노조법 제2조제4호 가목 소정의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11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범위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노동조합에 자유로이 가입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인바, 한편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특약에 의하여 일정 범위의 근로자에 대하여만 적용하기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약당사자로 된 노동조합의 구성원으로 가입한 조합원 모두에게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단체협약에서 노사간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규약상 노동조합의 조직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와는 별도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경우에는, 비록 이러한 규정이 노동조합 규약에 정해진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과 배치된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1다5142, 판결).

    원칙적으로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11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범위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노동조합에 자유로이 가입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인바, 한편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특약에 의하여 일정 범위의 근로자에 대하여만 적용하기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약당사자로 된 노동조합의 구성원으로 가입한 조합원 모두에게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단체협약에서 노사간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규약상 노동조합의 조직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와는 별도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경우에는, 비록 이러한 규정이 노동조합 규약에 정해진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과 배치된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 2001다 5142, 2004.01.29).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례는 단체협약에서 노사간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규약상 노조의 조직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와는 별도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

    을 둔 경우 에는, 비록 이러한 규정이 노조 규약에 정해진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과 배치된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 하였습니다.(대법원 2004.01.29 선고, 2001다 5142/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두10264)

    노조법상 노동조합 가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노동조합 가입여부는 규약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법 제8조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으로 정할 사항은 아니며 다만 노조 자체규약으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2.따라서 단체협약을 이유로 조합원 가입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규약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체협약상 조합원의 범위를 설정한 경우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를 설정한 것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11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범위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노동조합에 자유로이 가입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인바, 한편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특약에 의하여 일정 범위의 근로자에 대하여만 적용하기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약당사자로 된 노동조합의 구성원으로 가입한 조합원 모두에게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단체협약에서 노사간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규약상 노동조합의 조직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와는 별도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경우에는, 비록 이러한 규정이 노동조합 규약에 정해진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과 배치된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으로서 그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며,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대법 2001다5142)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 규약으로 조합원 가입 대상을 정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 단체협약을 통해서 가입범위를 정한 경우에 둘 사이의 범위 충돌이 있으면 어느게 우선인가요?

    원칙적으로 조합원가입범위는 규약으로 정해야할 것이나,

    단체협약상 그적용대상 범위를 한정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상위법원인 단체협약이 우선적용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 규약으로 조합원 가입 대상을 정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 단체협약을 통해서 가입범위를 정한 경우에 둘 사이의 범위 충돌이 있으면 어느게 우선인가요?

    원래 규약으로 조합원 가입 대상을 정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종업원의 조합원 자격 여부는 노동조합법 제5조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약이나 협약에 따라 정한다(회시번호 : 노조 01254-11445, 회시일자 : 1985-06-21)고 합니다.

    둘 사이에 저촉할 경우에 노동조합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노조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원래 규약으로 조합원 가입 대상을 정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 단체협약을 통해서 가입범위를 정한 경우에 둘 사이의 범위 충돌이 있으면 어느게 우선인가요?

    ☞ 단체협약의 가입범위를 정하는 것은 무효이며, 가입범위는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2001다5142)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11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범위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노동조합에 자유로이 가입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인바, 한편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특약에 의하여 일정 범위의 근로자에 대하여만 적용하기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약당사자로 된 노동조합의 구성원으로 가입한 조합원 모두에게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단체협약에서 노사간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규약상 노동조합의 조직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와는 별도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경우에는, 비록 이러한 규정이 노동조합 규약에 정해진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과 배치된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으로서 그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며,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을 통해 가입범위를 정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를 결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규약이 우선 입니다. 단체협약에서 조합원 범위를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체협약상 조합원 범위는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를 정한 것으로 보아야합니다.따라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지는 규약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노동조합의 규약과 단체협약이 서로 충돌될 경우에는 조합규약은 조합내부의 운영을 위한 규범이고, 단체협약은 사용자와의 관계를 규율해놓은 것이므로,

    단체협약상 조합원 가입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에게 근로조건이나 조합활동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