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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 기간의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최소고용 유지기간(6개월)이 경과한 후 '3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때의 신청은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발생할 경우 그때부터 각각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센터(1350)를 통해 자세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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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무를 수행하시는 분에 대한 연차휴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들에 대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장관 승인을 받으면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을 적용 배제할 수 있는데, 여기에 연차휴가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바, 요건을 갖추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는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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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5월5일 휴무 후 주말(토,일) 16시간 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52시간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인 바, 귀사의 근로자의 일주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이라면 이는 법 위반은 아닙니다. 또한, 평일 1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을, 토요일(무급휴일 전제)의 근로시간 중 4시간은 소정근로가 되어 그날의 수당은 4시간 기본수당 및 4시간 연장근로수당을, 일요일(유급휴일 전제)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그날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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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이상 기업에서 포괄임금제 시행중일때 휴일수당 추가지급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 하에서 정한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시간만큼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실제 그 달에 근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만큼 시간외근로수당(법정제수당)에서 차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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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근로계약서 작성시 기간을 정한것과 안정한것의 차이점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계약만료가 되어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연퇴직사유(예컨대, 정년, 사망 등)가 발생하거나 회사의 해고 혹은 근로자의 사직 등의 일정한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관계는 지속됩니다.한편, 퇴직금은 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1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한 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이때, DB형이라면 급여 인상에 따라 평균임금이 높아져 퇴직금이 더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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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제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사유 중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귀 근로자께서는 위 2가지 조건을 모두 갖출 것으로 보이는 바, 관할 센터에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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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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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근로자의 공휴일 주휴일 유급휴무수당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급휴가 및 주휴수당연소근로자의 유급휴가 및 주휴수당은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마찬가지로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는 바, 7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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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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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6개월 급여삭감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 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수습기간에는 3개월까지만 최저임금의 9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낮춰진 임금 지급이 가능한 바, 귀 근로자에 대한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의 임금삭감은 위 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임금 체불이므로 귀 근로자께서는 우선 회사에 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하시되 그럼에도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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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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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실제근무가 다를 경우는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실제 근로조건 등이 근로계약서상의 조건과 상이한 경우 귀 근로자께서는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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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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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이상 무단결근 시 퇴직금 지급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근로자의 퇴사일(당연퇴직일)은 1월 2일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1년 이상 근무하였기 때문에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무단으로 결근한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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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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