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에 임금구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연봉계약서에 임금항목 구체적으로 꼭 작성해야되나요??
포괄연봉이고.. 계약서 양식에도 연봉액만 기재하는게 가능한 것 같은데.. 문제가 없는지요?
예: 기본급, 식대 등 구분하지 않고 통 연봉액 기재
또는 상세내역은 명세서 참조로 기재하면 될까요?
포괄임금의 경우
연봉계약서와 별도로 근로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 이렇게 기재하였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임금구성 항목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즉, 구체적인 임금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을 나타내지 않고 단순히 연봉에 연봉을 얼마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문구를 삽입하는 것은 결국 연봉으로 책정된 금액에 어떠한 임금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법 위반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아래의 사항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연봉정보는 연봉계약서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기에, 임금구성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 1. 임금 - 2. 소정근로시간 - 3. 제55조에 따른 휴일 -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기법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근로계약에 명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봉제 계약의 경우에도 인적사항, 개인연봉액, 연봉의 계산/결정/지급방법, 연봉의 산정기간, 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연봉외 법정수당과 각종 수당의 계산/지급방법, 퇴직금의 처리, 상여 및 최저연봉액, 연봉계약의 이의적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에 명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 1. 임금 - 2. 소정근로시간 - 3. 제55조에 따른 휴일 -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기 규정상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임을 알려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을 근로계약에 명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봉제 계약의 경우에도 인적사항, 개인연봉액, 연봉의 계산/결정/지급방법, 연봉의 산정기간, 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연봉외 법정수당과 각종 수당의 계산/지급방법, 퇴직금의 처리, 상여 및 최저연봉액, 연봉계약의 이의절차 등을 근로계약에 명시해야 합니다.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시로 보여주신 양식의 내용상에 문제는 없습니다만 - 근로계약서에서는 구체적으로 근무시간과 초과근무에 대해 제한을 설정해 놓으셨고 - 유연근무제에 대한 부분도 언급하셔서 무리가 없습니다. - 질문하신 연봉계약서는 통상적으로 주 40시간+시간외(휴일, 초과 등등) 12시간을 기준으로 - 연봉은 포괄연봉제에 의하나 총액의 구성을 대략적으로 "기본연봉 : 제수당"구성 비율을 "8 : 2"로 - 나눠서 금액을 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물론 더욱 상세하게 제수당을 시간외 근무 시간과 휴일로 나눠서 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 잎에 말씀드린 수준정도면 됩니다. - 단, 제반 수당에 정성적의미의 수당(예, 식비보조, 차량보조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명구를 추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 1. 임금 - 2. 소정근로시간 - 3. 제55조에 따른 휴일 -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내지 제2호에 따라 근로계약서 교부 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2.따라서 연봉계약서에 임금항목 및 지급조건 등을 포괄적으로 기재한 경우, 특히 포괄임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임금 -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 임금의 구성항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 특히 포괄임금이 법적으로 유효하기 위해서는 - 몇 시간의 연장 또는 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 1. 임금 - 2. 소정근로시간 - 3. 제55조에 따른 휴일 -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위의 근로조건에 맞게 명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임금 - 2. 소정근로시간 - 3. 제55조에 따른 휴일 -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근로계약서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다면 연봉계약서에 자세히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현재 근로계약서에 임금항목에 대하여 자세히 작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봉계약서에서는 자세히 작성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연봉액만 기재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임금구성 항목을 세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 상세내역을 명세서 참조로 하면서 명세서를 교부한다면 적법합니다. - 포괄임금제 부분에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의 시간 및 일수와 상관 없이 지급함 부분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성항목, 그 금액, 그 금액이 나온 계산방법 등을 표시하지 않고, 그냥 "~모두 포함되어 있다" 라는 표현을 한다면 법에 어긋난 것입니다. -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 등을 별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이러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대로,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을 구분해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 영역이므로,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유튜브 등으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