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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그늘나비159
순박한그늘나비15921.05.02

야간수당 계산방법문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무시

1.5배를 해줘야 한다고 알고있는데요

해당 야간근로수당의 산정방식은 기본급만 해당이 되는건가요?

예를들어

총 월급 : 220만원 (기본급 190만원 +중식대 30만원)

190만원에 대해 1.5배가 되고 중식대는 변동사항X

아님 총 월 보수액에 1.5배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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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간외근로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임금은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중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바, 만약 해당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통상임금은 220만원이 되어 이를 기준으로 야간수당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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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시에는 0.5배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산정기준은 통상임금이기에, 중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면 포함되어 산정된 시급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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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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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중식대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220만원/월총근로시간*0.5배*야간근로시간"만큼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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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 식대의 경우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일정액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다른 추가적인 조건이 없다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됩니다.

    3. 이 경우 2,200,000원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출하여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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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기본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은 물론이지만 식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모든 근로자에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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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중식대가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었다면 기본급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한 후 해당 통상임금으로 50%가산하여 연장수당을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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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급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통상임금이 기준입니다. 중식대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통상시급 산정 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190만원이나 총 월보수액에 대해 1.5배가 되는 것은 아니고, 통상'시급'을 산정하여 야간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는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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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금액 포함해서 산정해야합니다.

    중식대가 임금성을 가져야 하는 바,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사용자가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임금에 해당하며,

    일할계산되는 등 사정이 존재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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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연장,야간,휴일근로시 50퍼센트 가산합니다.

    휴게시간도 알아야 합니다.

    중식대가 매달 고정적으로 30만원 지급된다면(출근일 상관없이)

    중식대도 통상임금입니다.

    그래서 220만원/한달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입니다.

    이 통상시급에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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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야간근로수당의 산정방식은 기본급이 아니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본급은 통상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중식비는 임금항목만 가지고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만약 실비변상적 성질의 금품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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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 노무사입니다.

    본 답변은 질문자님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야간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1.5배 계산이 들어가는 것은 정확히 말씀드려서 틀린말은 아닙니다.

    2. 다만 야간근로가 원래 본인의 소정근로시간 포함되는 경우에는 1.5배가 아닌 0.5배로 계산이 됩니다.

    이유는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다라고 한다면 1.0배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추가적인 0.5배가 가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의 하루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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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힘드나, 식대가 계속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아울러 초과근로를 제공할 당시에 그 지급 여부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지급될 것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다면, 즉 고정성 또한 인정할 수 있다면 중식대를 포함하여 통상임금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산정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기본급만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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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야간(22시~06시)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시간은 연장근로이자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100%+야간50%+연장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가산수당은 기본급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중식대 등이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된다면 이는 통상임금이므로 기본급+중식대를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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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홍양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 월급 220만원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괄되어 있지 않고, 근로계약서에 중식대에 대한 지급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립니다.

    중식대의 경우 매월 근로자가 식대 비용에 대한 증빙을 하고 이 만큼만 사업장에서 지급한다면, 임금성이 부정됩니다(실비변상적 금품).

    그러나, 현재 순박한그늘나비159님은 실제 식대 비용과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의 금품을 기본급과 함께 지급받았습니다.

    말씀하신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매월 일정한 근로자에게 변동사항 없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중식대 30만원은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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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대법 2013.12.18, 2012다89399)

    - 일반적으로 식대의 경우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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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산임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여기서 통상임금이라 함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식대가 실비변상의 성격이 아닌 사실상 고정급에 해당한다면 이를 포함한 22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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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3.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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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식대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임금인 경우 220만원을 기준으로 시급을 역분해 통상시급이 되며 이에 대해서 1.5배가 됩니다.

    그러나 중식대가 실비적인 등 통상임금이 아닌 경우 기본급 190만원에 대해서만 시급 기준 1.5배 지급을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야간 근로 가산수당의 산정 기준은 통상임금입니다.

    2.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3. 판례는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으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 중식대 30만원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구체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명칭과 무관하게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추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220만원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구하고, 거기서 50%를 가산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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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에 대하여 1.5배 하는 것입니다. 중식대가 통상임금이라면 중식대를 합산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수당의 지급 기준이 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기본급외 식대가 통상임금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식대의 경우 실비변상적인 성격에 해당되지 않고,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월의 도중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요건을 갖출 경우 식대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수당 산정)

    따라서 위 요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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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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