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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에 쉬는시간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즉, 휴게시간은 근로시간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임금 지급 대상 시간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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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후불적인 성격의 임금으로써 근로자가 퇴사해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인 바, 귀 근로자는 우선 퇴사를 하신 다음 해당 임금을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받지 못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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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구두로 하는 해고는 위 법 위반입니다. 이때 서면에는 구체적인 해고 사유, 일자 등 대상자가 해고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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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되는 경우 퇴직금을 미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갖고 있어 퇴사하는 시점에 비로소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은 퇴직금으로 볼 수 없어 퇴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산정된 퇴직금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으로 그동안 받아왔던 금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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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지의사표시를 한 뒤 회사 승낙 전 철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신청을 하고 회사가 승인함으로서 비로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면 이는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보아야 하는 바, 이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의 승낙이 있어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기 전에는 근로자가 임의로 그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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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들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위 항목들은 근로계약서 상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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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중소기업의 경우 쉬는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날 법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위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는 근로자의 날에 반드시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그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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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는 월급을 어떻게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을 근로기준법에서만 정하고 있을 뿐이지, 제공하는 노동력의 질에 따라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혼자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노동 강도가 세졌다고 하여서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으나, 인사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한다던지, 복리후생 혜택을 통해 유인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시는 것도 합리적인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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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근로시간이 8시간이어서 소정근로시간 이내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1과 마찬가지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였기에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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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를 못쓰게 할경우 신고대상인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한 날에 사용하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겠지만, 귀 질의사항의 내용을 미루어 보아 이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퇴사시 소멸되는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대체되어 귀 근로자에게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만약, 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이므로 이를 이유로 귀 근로자께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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