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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위한 주택 구입을 이유로 자사주 인출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25조(우리사주의 인출) ① 법 제44조제1항에서 “우리사주조합이 해산하거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1.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해산2. 조합원의 사망3. 조합원의 퇴직4. 그 밖에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를 위한 경우 등 우리사주의 인출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여기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내용을 의미하는데, 결혼에 필요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사유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이유로 하는 자사주 인출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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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무급노조전임자에게도 우리사주의 우선 배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6조의9(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의 예외 등) ① 법 제16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한국거래소가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한 증권시장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3. 8. 27.>② 법 제16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신설 2013. 8. 27.>③ 법 제165조의7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12. 7., 2013. 8. 27.>1. 주권상장법인(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이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청약액과 법 제16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청약 직전 12개월간 취득한 해당 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취득가액이 액면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합산한 금액이 그 법인으로부터 청약 직전 12개월간 지급받은 급여총액(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급여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즉, 무급노조전임자와 같이 청약 직전 12개월간 지급받은 급여가 없는 경우에는 우선 배정 주식을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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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데에 있어 정규직과 계약직간에 차별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복지기준법 시행령 제14조(조합의 운영) ① 법 제36조제4항,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우리사주를 배정하거나 법 제39조에 따라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하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저소득 근로자 및 장기근속 근로자를 우대하여야 한다.위 조항 외에는 주식 배정과 관련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어 직급이나 근속연수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 배정에 차등을 두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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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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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법정)교육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상시근로자 수 포함되는 근로자일 것인데, 귀 질의사항만으로는 이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사의 실질이 근로자라면 귀사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산업안전 보건교육을 분기별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는 바, 이를 이수하지 아니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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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연차미사용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사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입사일 재산정'의 의미는 퇴사 시점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휴가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휴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서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추가 지급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반대의 경우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를 다시 근로자에게서 뺏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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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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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배정 시 언제를 기준으로 재직 중이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배정 권리와 관련하여서는 노동부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선적으로 주식을 배정받을 권리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사주 청약일 현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 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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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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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임원 선출을 대의원회에서 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복지기본법 제35조(우리사주조합의 운영 등)(중략)③ 우리사주조합은 규약으로 우리사주조합원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우리사주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⑤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과 대의원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즉, 위 조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은 규약에 정하여 조합원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고, 대의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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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를 조합원에게 갹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우리사주조합기금의 조성 및 사용) ①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 취득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0., 2016. 12. 27.>1.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수급관계회사 또는 그 주주 등이 출연한 금전과 물품. 이 경우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및 수급관계회사는 매년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2.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한 금전3. 제42조제1항에 따른 차입금4. 제37조에 따른 조합계정의 우리사주에서 발생한 배당금5. 그 밖에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수입금위 법 취지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운영비는 가급적 기업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전체 조합원 동의 하에 조합운영비를 갹출하는 것은 조합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긴 하나 필요한 최소 경비에 한하여 걷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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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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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이 6개월인 인턴도 조합원 자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에서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일용근로자는 제외될 것인 바, 귀사의 인턴과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이라면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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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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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근로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이 부여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등)(중략)②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우리사주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37조에 따라 배정받은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과 제39조에 따라 부여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에 한정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1.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및 수급관계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2.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수급관계회사의 소속 근로자로서 주주.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인 경우는 제외한다.3.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의 근로자가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후 소속 회사에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게 되는 경우의 그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의 근로자4. 그 밖에 근로기간 및 근로관계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근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③ 우리사주조합원은 자유로이 우리사주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우리사주조합은 탈퇴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규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④ 근로자의 소속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에 변동이 생기면 제37조에 따라 배정받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과 제39조에 따라 부여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에 한정하여 변경 전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1. 지배관계회사로의 편입 또는 지배관계회사에서 제외되는 경우2. 수급관계회사로의 편입 또는 수급관계회사에서 제외되는 경우위 조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해외 지점에 파견한 근로자에게는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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