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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성과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과급의 성격이 임금인지 아닌지에 따라 퇴사 이후에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되는데, 위 질의사항 만으로는 그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성과급과 관련된 규정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있어 그 지급액 등이 확정되어 있다면 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인 바,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 이후에도 근로의 대가로서 발생한 임금을 귀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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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는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 대체란 휴일을 소정근로일로 하고 다른 날을 휴일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귀사가 근로자와 일요일을 소정근로일로 보고 다른 날을 휴일로 정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면, 일요일은 휴일이 아닌 통상근로일이 되므로 그 날의 근로는 소정근로여서 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 날의 근로를 포함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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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근무한 신규직원 퇴사시 근로계약서도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서면작성 및 교부의무는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는 바, 1일을 근로하더라도 작성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지급방법이 있다면 연봉계약서 까지는 기재하지 않으셔도 되나 해당 내용이 없다면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까지 마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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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자에 대하여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수당은 사업주의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으로써, 위 상황과 같이 징계(정당한 것을 전제로 함)로 인한 대기발령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데에 근로자에게 귀책이 있는 것이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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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사업장에서의 근로자가 휴가를 쓴 경우 휴가를 몇일 쓴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격일제 근로의 경우 근무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에 휴무 하는 것이므로 1근무일과 다음날 비번일을 함께 휴무하였다면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한편,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2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월차유급휴가의 경우 월차휴가와 연차휴가(적치된 월차휴가로도 가능)를 합하여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구한 때에는 사용자는 비번일인 다음날에 근무일의 근로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반일근무)를 시킬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1. 9. 26. 근기 68207-3288 참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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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고 체계를 통한 지시 역시 역시 사용자의 업무 명령에 해당할 것인 바, 위 제시된 상황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보고 체계를 통한 보고는 귀사의 정당한 업무 명령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근로자가 정당한 업무를 거부함으로써 귀사에 이를 거부하여 기업의 질서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으면 징계 사유는 인정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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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라고 하더니 출근 이틀전인데 합격 취소 통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내용 통지로 근로계약이 성립했다면 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계약 성립 시부터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될 것인 바, 합격 취소 통보의 실질은 해고에 해당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그 해고가 부당해고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 이때, 해고에 정당성이 없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귀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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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단일화에서 교섭요구사실 공고할때 공고 기산점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게시판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교섭요구 사실 공고기간에 초일은 산입되지 않는 바, 오늘(4. 22.) 교섭요구를 받았다면 내일(4. 23.)이 교섭요구사실공고의 기산점이 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11. 6. 30. 노사관계법제과-1154 참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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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4년차 년차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근로와 단시간근로가 혼재된 경우라면, 정상근로기간과 단축된 근로기간의 각 기간만큼의 계산 방식대로 산정하여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일수 만큼 비례하여 계산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13. 7. 8. 근로개선정책과-4216 참조).즉,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유급휴가(15일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단시간근로월/12월) × 8시간] + [통상근로자로 근무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유급휴가(15일 × (통상근로월/12월) × 8시간) 입니다.결국, 귀 근로자의 경우 작년 근로의 대가로 올해 발생할 연차유급휴가를 위 산식에 따라 산정하시면 되고, 올해부터는 통상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보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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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상의 퇴직일자까지 후임이 안들어오고 퇴사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역시 민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계약해지와 관련된 조항(민법 제660조)을 기준으로 퇴사 기간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기본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사 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인 바, 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퇴직과 관련된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이에 대해 서명하였다면 이를 기준으로 하는 기간이 유효한 퇴사 시점이 될 것입니다.그렇지 않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상대방이 퇴사의사를 밝힌 달의 다음 달 임금지급기일이 퇴사 시점이 될 것입니다.그 기간 중에 인수인계할 후임자를 구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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