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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력에 의한 실업급여 궁금증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공백이 단순한 정도여서 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위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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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시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산업재해 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고 있는 도중에라도 계약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됨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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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기준이 궁금합니다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의 경우 평균임금(3개월 임금평균액이며, 세전 기준)에 기초하여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4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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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시 위로금은 협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로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하거나 당사자간 협상테이블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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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시 퇴직사유가 희망퇴직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이라는 사유(권고사직)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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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승인전 연차사용에 대하여 질문드림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1주 소정근로일 전부 사용한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1개의 연차휴가를 더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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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가입기간산정기준점(빠른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기준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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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 미동의에 따른 임금지연 합법 여부 등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봉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전 연봉 수준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해당 사유만으로는 징계 등의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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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적으로 대체 휴일을 사용한 것이 언제 부터 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공휴일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체공휴일 등은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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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질문 입니다. 금액 확정 시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을 상회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법정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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