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희망퇴직시 위로금은 협상이 가능한가요?
희망퇴직을 고려중에 있습니다. 사실 반강제적 권고사직인데요. 그냥 희망퇴직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시 받는 위로금이 생각했던것보다 적은데, 사측과 협상의 여지가 있는건가요? 쉽게 말해서 좀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희망퇴직을 신청하여 회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회사의 동의가 없는 한, 재협상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시 위로금에 대해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금액이 적다고
생각해보시면 질문자님이 원하는 금액을 회사에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