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처리시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저희 어머니 일입니다.
생년월일 : 1964년 8월 25일
(1차)2022년 6월 21일 ~ 2023년 6월 20일로 빵포장하는 회사에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던중 2023년 최저임금이 올라
(2차)2023년 1월 1일자로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속해서 근로를 하던 중
2024년 9월 12일에 회사에서 다쳐서 현재 산재처리가 되어 치료중입니다.
2차 근로계약으로 따지면 2024년 12월 31일까지가 2년계약인데요.
혹시 산재처리가 되어 산재기간동안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건지, 아니면 그대로 계약이 종료된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산업재해 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고 있는 도중에라도 계약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