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처리시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저희 어머니 일입니다.
생년월일 : 1964년 8월 25일
(1차)2022년 6월 21일 ~ 2023년 6월 20일로 빵포장하는 회사에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던중 2023년 최저임금이 올라
(2차)2023년 1월 1일자로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속해서 근로를 하던 중
2024년 9월 12일에 회사에서 다쳐서 현재 산재처리가 되어 치료중입니다.
2차 근로계약으로 따지면 2024년 12월 31일까지가 2년계약인데요.
혹시 산재처리가 되어 산재기간동안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건지, 아니면 그대로 계약이 종료된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