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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고용보험 가입되어 2년째 근무중입니다
일용직 건설직입니다.
사진첨부))
중간에 5월이 비어있는데 계속 가입되어있는걸로 인정이되는지 재입사한걸로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공백이 단순한 정도여서 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위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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