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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서 화해 조서를 작성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위원회에서 발급한 화해조서는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제5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다목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바, 소액체당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어 사장이 체당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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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장에서 두 번 퇴사하면 소액체당금은 얼마까지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체당금은 체불근로자의 생활을 최소한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써 각 퇴사시점마다 소액체당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새로운 지급사유가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각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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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에 대한 휴업수당 지급 한도는 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의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의 최저기준(평균임금의 70%)을 초과토록 약정한 부분까지 보호하는 것은 임금채권 보장제도의 취지라 할 수 없으므로 휴업수당의 체당금은 평균임금의 70%로 산정하여 월정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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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집에서 사장님은 바뀌고 직원들은 안바뀌는데 이게 영업양도라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영업양도를 ‘일정한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대판 91다15225, 1991.8.9., 대판 93다18938, 1994.11.18.)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중국집 역시 위와 같다면 영업양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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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이후 다른 사장님으로 바뀐 경우 근로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를 때, 사업주가 변경되면서 채권 채무도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가 달라질 것이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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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갑자기 사라지면 근로자는 언제를 퇴직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이 사실상 중단되거나 사업주의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퇴직일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일을 하지 않게 된 날(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을 퇴직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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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의로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파견직에게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차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법 제21조, 2조 제7호에 따라 노사합의로 정규직에게만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파견근로자에게는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경우, 위 격려금이 ①임금 그밖의 근로조건에 해당되고 ②또 파견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이는 차별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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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사용하는게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회사 간 적법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파견계약 내용에 따라 파견법을 준수하면서 파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없으나, 기간제법 및 파견법 취지상 이러한 교체가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이때, 직접고용의무를 판단하는 시점은 파견근로자로 사용한 날부터 기산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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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업체만 변경되고 같은 사용사업주에게 계속 근로하는 경우 파견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법 제6조의2에 따라 귀 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한 파견회사가 다른 파견회사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기업은 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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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 인력으로 파견근로자 사용하고 일정 기간 이후 해당 파견근로자를 다른 육아휴칙 대체인력으로 사용하는 경우 파견기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법 제5조제2항은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근로자파견 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파견기간은 같은 법 제6조제4항 제1호에 따라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귀 근로자의 경우와 같이 산전후 및 육아휴직 기간 중 대체요원으로 사용하는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은 그 사유 해소에 필요한 기간이라 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파견의 경우 적용되는 2년의 파견기간 제한 규정은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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