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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애 관하여 죽겠습니다 아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때, 직장 내 괴롭힘은 행위자, 피해자, 행위 장소, 행위 요건 등 주요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질의주신 바와 같이 그 기준이 모호해서 개별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판단기준과 관련하여서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는 직장내괴롭힘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전보건공단 사이트 : https://www.kosha.or.kr/kosha/data/mediaBankMain.do?mode=detail&medSeq=42905&codeCd=N000001&codeSeq=1100000&pageSize=10&currentPageNo=2&ctgr01=&ctgr02=&ctgr03=&ctgr04=&ctgr05=&ctgr06=&ctgr07=&ctgr08=&ctgr09=&ctgr05_all=false&ctgr06_all=false&ctgr07_all=false&ctgr08_all=false&ctgr09_all=false&searchChk=&searchDate=&searchType=all&searchVal=&searchDateGubun=&startDt=&endDt=&pageNum=2&searchOrder=new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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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구두로 퇴사통보 받았는데 퇴직위로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위로금과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바가 없으므로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 바, 귀 근로자가 재직 중인 회사에 위로금 관련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지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에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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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에서 실업급여 받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인 수급조건을 받을만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서는 가장 마지막에 근무한 회사에서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 바, 귀 근로자와 같이 자진 퇴사의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일정한 사유(예컨대 왕복 3시간 이상의 출퇴근시간 소요로 더이상 회사에 다니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로 인한 것이라면 가능합니다.한편, 권고사직의 사유로 귀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게 될 경우, 회사는 고용 관련 지원금을 더이상 지원받을 수 없게 될 수 있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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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재입사하는 경우 퇴사 전 근로기간이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을 수차례 갱신하거나 반복한 사실이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신규 채용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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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었다가 정규직으로 재채용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인 바, 해당 근로자가 계약직으로써의 근로관계를 자발적으로 종료하고, 이후 정규직으로 재입사하였다면 각각의 근로계약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을 별도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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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기간의 정함을 두고 계약을 진행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참조),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의 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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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적립금을 반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사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한 퇴직적립금은 당사자 간의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이는 진정한 의미의 퇴직금이라 볼 수 없는 바, 이에 대한 반환여부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민사 관계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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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본원칙-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2. 종속성 판단기준(1) 종속노동성 : 사용자의 업무내용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취업규칙 적용 여부/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사용자의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근로자의 이에 대한 구속 여부(2) 독립사업자성(기술적·조직적·경제적 독립성) :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 소유 여부/제3자의 고용에 의한 업무 대행 여부/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3) 보수의 근로대가성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4) 계약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5) 기타 요소 :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사회적 제 조건(6) 신중 판단 요소(부차적 요소) : 기본(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여부/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위 6가지 요소(단, 6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 없음)를 종합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의 경우 추후 부당이득으로 보아 회사에 반납하는 것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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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서 화해 조서를 작성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위원회에서 발급한 화해조서는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제5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다목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바, 소액체당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어 사장이 체당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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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장에서 두 번 퇴사하면 소액체당금은 얼마까지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체당금은 체불근로자의 생활을 최소한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써 각 퇴사시점마다 소액체당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새로운 지급사유가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각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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