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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운전원이 있는데 근로자 파견금지업무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법 시행령 별표는 “자동자 운전종사자 (842)”를 파견대상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시행령 제2조 제2항에는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 파견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회사 운전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바, 해당 운전원을 파견계약직을 통해 활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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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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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업무와 세차업무를 같이 하는 경우에 파견법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법상 ‘근로자파견’은 동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파견대상 업무에만 가능하며,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파견대상 업무인 주유원의 업무와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세차원의 업무를 함께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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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각 파트 별 매니저 업무를 지원하는 인력에 대해 파견인원을 사용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은행업무 중 보조업무에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지는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동 업무는 한국표준직업분류(2000)의 ‘사무 지원 종사자’(317)의 정의에 따라 ‘일반 사무직원을 보조하여 문서정리 및 수발, 워드프로세싱, 자료집계, 자료복사 등의 일을 수행’하는 경우로 볼 수 있으면 근로자파견이 가능하다 할 것이며, 이러한 범위를 넘어서는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은 파견대상업무를 위반하게 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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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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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시행령에 있는 파견대상업무 중 사무지원 종사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별표 1의 근로자파견대상업무의 하나인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는 동 표준직업분류에 따라 ‘일반 사무직원을 보조하여 문서정리 및 수발, 워드프로세싱, 자료집계, 자료복사 등의 일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세분류인 ‘일반사무지원종사자’(3171), ‘자료입력사무종사자’(3172), ‘비서’ (3173)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통계청 고시 제2000‒2호, 한국표준직업분류 참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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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시 실업급여신청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종료 등위 2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하셔서 근로자 분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필요한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제출해야 합니다.귀 근로자가 결근을 했는지 여부는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있어 판단기준이 아닙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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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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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정규직이 돌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기본원칙-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2. 종속성 판단기준(1) 종속노동성 : 사용자의 업무내용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취업규칙 적용 여부/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사용자의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근로자의 이에 대한 구속 여부(2) 독립사업자성(기술적·조직적·경제적 독립성) :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 소유 여부/제3자의 고용에 의한 업무 대행 여부/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3) 보수의 근로대가성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4) 계약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5) 기타 요소 :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사회적 제 조건(6) 신중 판단 요소(부차적 요소) : 기본(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여부/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위 6가지 요소(단, 6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 없음)를 종합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받을 것이므로 퇴직금, 연차휴가 등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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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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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자격 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인 수급조건을 받을만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서는 가장 마지막에 근무한 회사에서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바, 귀 근로자와 같이 자진 퇴사의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럼에도일정한 사유(예컨대 왕복 3시간 이상의 출퇴근시간 소요로 더이상 회사에 다니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로 인한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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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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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있는 직장에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준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간정산 사유가 아님에도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 이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근로자가 퇴직시 중간정산하여 지급받은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회사는 이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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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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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이것도 해당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때, 직장 내 괴롭힘은 행위자, 피해자, 행위 장소, 행위 요건 등 주요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질의주신 바와 같이 그 기준이 모호해서 개별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판단기준과 관련하여서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는 직장내괴롭힘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전보건공단 사이트 : https://www.kosha.or.kr/kosha/data/mediaBankMain.do?mode=detail&medSeq=42905&codeCd=N000001&codeSeq=1100000&pageSize=10&currentPageNo=2&ctgr01=&ctgr02=&ctgr03=&ctgr04=&ctgr05=&ctgr06=&ctgr07=&ctgr08=&ctgr09=&ctgr05_all=false&ctgr06_all=false&ctgr07_all=false&ctgr08_all=false&ctgr09_all=false&searchChk=&searchDate=&searchType=all&searchVal=&searchDateGubun=&startDt=&endDt=&pageNum=2&searchOrder=new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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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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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직장은 연차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기본적으로 연차휴가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5인 이상이었다가 5인 미만으로 변경된 경우라먄 5인 이상이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여부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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