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당시 제시한 근무시간을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변경할사 퇴사이유가 되나요?
근로 계약 당시 구두로 약속한 근로 조건이 실제 근무할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변경된다면 퇴사 가능할까요?
무리한 스케줄로 인해 건강을 많이 해친 상태인데 퇴사 시켜주지 않고 오히려 계약 당시 제시했던 조건과는 전혀 다른 근무 스케줄을 제시하고 있어 더는 못 다닐 것 같은데 퇴사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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