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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린족제비8
어린족제비8
21.04.14

주말당직근무자당직수당만지급가능한가요?

5교대 또는 7교대 근무자(교대근무자) 의 경우 야간 또는 휴일 당직근무시 급여산정 일수에 반영하지 않고 일정 금액의 당직수당을 지급함으로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있나요?

예) 한달 209시간 급여 산정 중

당직근무 5일 x 8 시간 당직비 1일 5만원

나머지 169시간 x 시급

이렇게 월급을 구성해도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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