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당직근무자당직수당만지급가능한가요?
5교대 또는 7교대 근무자(교대근무자) 의 경우 야간 또는 휴일 당직근무시 급여산정 일수에 반영하지 않고 일정 금액의 당직수당을 지급함으로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있나요?
예) 한달 209시간 급여 산정 중
당직근무 5일 x 8 시간 당직비 1일 5만원
나머지 169시간 x 시급
이렇게 월급을 구성해도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때, 당직근무시 제공하는 업무의 실질이 소정근로시간의 업무와 동일하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를 포함한 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한 금액이 귀 근로자의 임금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숙직근로가 '전형적인 일·숙직근로'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유사 일·숙직근로'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전형적인 일·숙직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근로의 내용이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에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근기 68207-2665, 2002.8.8). 따라서 본래의 업무와 다른 '일·숙직 근로'는 휴일·연장·야간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근기법 제56조의 가산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유사 일·숙직 근로'라 함은 일·숙직 시간 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노동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근로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일·숙직근로가 정상적인 근로의 제공에 해당한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임금도 정상적인 근로에 근거하여 산정·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직근무자에게 당직수당만 지급하고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당직이 통상의 업무보다 현격하게 업무강도가 낮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격하게 업무강도가 낮으면 무방하나, 동일한 업무강도라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직이 어떤 성질의 업무로 구성되었는지에 따라 다를것입니다.
당직이 감시단속적 업무로써 업무강도가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그렇게 처리할수 있겠으나, 통상의 업무와 다르지 않다면 말씀하신 대로 처리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 상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임금을 지급받고 추가로 당직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야간, 휴일 8시간 근로 시 8시간에 대한 연장수당 50%를 추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질문자님 글로만 보았을 때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 휴일 당직근무가 본래의 통상근무와 유사또는 동일한 근무라면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을 이행한것으로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당직근무가 부수적계약으로 별도로 볼수 있는 경우(비상대기, 전화대기, 야간순찰 등)이라면
근로한것이 아니므로 임금지급의무 없으며, 당직근무수당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직시 수행하는 업무가 평소 업무에 비해 노동강도가 약하고 비상대기 정도이면 당직비를 지급한다면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직시 수행하는 업무가 평소 업무와 동일하거나 노동강도가 평소업무와 동일 수준 이상이면 평소 업무에 대한 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직과 연장근로를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 회사에서 정한 수당만 지급할 수 있고,
실제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통상시급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전자는, 일반적인 근로에 해당하지 않고 순찰, 문서수발, 긴급사퇴를 대비해서 대기하는 형태인 경우 적용됩니다.
그렇지 않고, 평상시의 근로와 다르지 않다면 후자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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