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정 연휴 기간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주5일을 개근해야 지급이 되고 또 주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지급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30인 이하사업장에서 구정이나 추석 연휴 (무급휴일) 3일을 쉬었다고 한다면
3일이 무급휴일이 되고 실제 근로가 2일이 되는데요.
그럼 이 주간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발생한다면 얼마나 발생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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