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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이사
경기이사21.04.14

구정 연휴 기간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주5일을 개근해야 지급이 되고 또 주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지급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30인 이하사업장에서 구정이나 추석 연휴 (무급휴일) 3일을 쉬었다고 한다면

3일이 무급휴일이 되고 실제 근로가 2일이 되는데요.

그럼 이 주간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발생한다면 얼마나 발생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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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급휴일은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인 바, 주휴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근로일을 계산 시 포함하여야 할 것이므로 귀 근로자가 2일동안 만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통상시급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만큼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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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해당 주에 휴가/휴일/휴무일이 있는 경우 이는 결근이 아니므로, 해당 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예: 주 40시간 근무시 "8시간*통상시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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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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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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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말하는 '주휴일'은 1주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유급으로 매주 1회 이상 주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과-304). 반드시 만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주간에 국경일이나 추석 등 다른 휴일이 있어서 출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정의 근로일수만 모두 출근하였다면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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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에 대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4주 동안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입니다

    주중 휴일이 있더라도 다른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주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하며, 주휴수당은 1주 40시간 사업장이라면 8시간 x 통상시급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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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2.연휴기간을 회사에서 휴무일로 정한 경우, 해당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게되므로 해당 연휴기간을 제외한 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의 금액은 다른 주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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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중 관공서 공휴일, 지각 및 조퇴가 있다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결근 없이 모두 개근하여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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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로, 소정근로시간에 근무,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무급휴일이 있었던 날에는 소정근로일수를 채우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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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급휴일에 대하여 어떻게 규정되어있는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결근으로 볼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근으로 보지 않는 무급휴일이 확실한 경우 주휴수당이 원래대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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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자 사정이 아닌 사유로 근무하지 않은 날을 결근으로 보지 않으므로 해당 주에는 개근한 것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평소처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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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그 2일만 모두 개근했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의 금액도 동일합니다.

    즉, 주휴수당은 전액 지급되거나 0원입니다.

    요건충족하면 전액 동일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근로자의 사정으로 결근하지 않는한 동일한 금액 지급됩니다.

    설날등은 근로자가 원해서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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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기준으로 30인 이하사업장에서 구정이나 추석 연휴 (무급휴일) 3일을 쉬었다고 한다면

    3일이 무급휴일이 되고 실제 근로가 2일이 되는데요.

    그럼 이 주간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발생한다면 얼마나 발생하는지요?

    취업규칙등에서 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

    구정이나 추석연휴는 휴일이 아닌 근로일입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쉬게 하는 경우는 휴업에 해당할 것이며,

    2일 근로 3일 휴업의경우 3일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근로일 개근한것으로 1일치 임금 지급됩니다.

    휴일로 본 경우 나머지 2일 개근했으므로, 1일치 임금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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