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기준으로 30인 이하사업장에서 구정이나 추석 연휴 (무급휴일) 3일을 쉬었다고 한다면
3일이 무급휴일이 되고 실제 근로가 2일이 되는데요.
그럼 이 주간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발생한다면 얼마나 발생하는지요?
취업규칙등에서 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
구정이나 추석연휴는 휴일이 아닌 근로일입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쉬게 하는 경우는 휴업에 해당할 것이며,
2일 근로 3일 휴업의경우 3일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근로일 개근한것으로 1일치 임금 지급됩니다.
휴일로 본 경우 나머지 2일 개근했으므로, 1일치 임금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