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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은 누가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기본적으로 인사팀에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귀 근로자가 재직중인 회사가 어떠한 형태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지급 주체가 달라질 것인 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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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했는데도 사업주가 돈을 안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담당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지사)을 방문하시면 동 공단 변호사로부터 무료로 민사소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국번없이 132번)다만, 현행 기준상 지원대상은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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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행정명령으로 회사가 문을 닫았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회사가 문을 닫았다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 아닌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바 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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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는 않고 일하고 있으면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로 합의한 월급도 유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구두합의로 성립되는 근로계약도 사실상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로 보아 이러한 계약을 보호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요건을 갖추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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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은 안주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사용연차수당도 임금채권이므로, 회사가 이를 퇴사시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인 바, 귀 근로자는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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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입사하기로 했는데, 수습 끝나고 갑자기 계약직으로 전환하자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용자가 강요, 해고, 징계 등을 할 수 없고, 그럼에도 이를 이유로 징계 또는 해고를 하면 이는 부당징계,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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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면서 근로계약서를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08. 3. 28., 2009. 5. 21., 2012. 2. 1.>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회사는 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 시 위 벌칙 조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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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임금을 5개월 동안 제대로 주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기본적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때 자발적 퇴직이더라도 이직일 이전에 월급의 30%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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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직원이 연봉을 말하고다니면 법에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공적인 연봉제도는 익명성이 지켜져야 하지만, 이는 인사관리 측면에서의 얘기일 뿐 그러한 비밀을 지키는 것에 대한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누설한 것을 이유로 회사가 인사상 불이익을 가할 경우 그 조치와 관련한 정당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비밀 유지 의무와 상관없이 직장인들은 원래 연봉을 자존심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만큼 연봉을 받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말하길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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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분할 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기본적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때 자발적 퇴직이더라도 이직일 이전에 월급의 30%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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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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