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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5

정규직으로 입사하기로 했는데, 수습 끝나고 갑자기 계약직으로 전환하자네요

안녕하세요. 정규직으로 입사하기로 했는데, 수습 끝나고 갑자기 계약직으로 전환하자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사장 마음대로 전환할 수 있는 건가요? 노무사님들 도와주세요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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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4.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용자가 강요, 해고, 징계 등을 할 수 없고, 그럼에도 이를 이유로 징계 또는 해고를 하면 이는 부당징계,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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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이 정규직 공고에 지원하여 입사하였고, 입사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선 선생님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얻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의사를 전달하시고, 해당 부분에 대한 녹취 등 입증자료를 함께 구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추후 위의 사유로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여도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변경됨을 이유로 하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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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규직 근로자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변경할 수 없으며, 이는 무효이고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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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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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했는데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근로자 동의가 없는경우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필요한 부분은 카카오톡 내용을 확보하거나 녹음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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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근로조건 위반이며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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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처음 작성하실때 계약직으로 작성한것이 아니라면, 사장이 임의로 계약직으로 변경할수 없으며, 선생님께서 동의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계약직 전환에 동의하는것이 아니라면 거부하시면 정규직으로 계속 유지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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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수습기간이 적용된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계약직 전환 요구에 반드시 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주의 요구에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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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경우 무효입니다.

    사례의 경우 정규직에 비해 계약직이 불리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계약직 전환 제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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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하기로 했는데, 수습 끝나고 갑자기 계약직으로 전환하자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사장 마음대로 전환할 수 있는 건가요?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이라면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으로 과태료대상이되며,

    채용조건과 다른 근로조건(계약기간)을 두는 경우 근로계약해지 및 귀향하는데 드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동의없이 마음대로 전환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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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음부터 근로계약서를 잘 작성하셨어야 하는데 안타깝네요.

    선생님의 수습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회사정보 가리고 올려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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