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직원이 연봉을 말하고다니면 법에위반되나요?
중소기업이다보니 네이버나 사람인에 검색해도 평균연봉이나오긴하는데 대략적인것도아니고 많이차이나보여서;; 물어보고싶은데 혹시 총무분한테 물어보면 안알려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공적인 연봉제도는 익명성이 지켜져야 하지만, 이는 인사관리 측면에서의 얘기일 뿐 그러한 비밀을 지키는 것에 대한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누설한 것을 이유로 회사가 인사상 불이익을 가할 경우 그 조치와 관련한 정당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비밀 유지 의무와 상관없이 직장인들은 원래 연봉을 자존심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만큼 연봉을 받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말하길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업체의 평균연봉이 기업의 영업비밀로 볼수 없을 뿐더러 개인정보로 볼수도 없을 것이므로 알려줄 수는 있을 것이나,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이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으므로 가르쳐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기밀정보로 포함하는 것에는 임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을 말하고 다니는 경우라면 법에 위반되는 것보다는
회사내에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을 말한다고 하여 법에 저촉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만, 회사 보안상을 이유로 이야기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일부 회사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징계를 할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의 연봉을 개인의 동의 없이 누설하는 경우 개인정보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분께 직원들의 연봉을 물어보아도 대답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연봉제의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별로 연봉액수가 차이가 나고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경우의 사정을 알 수 없으므로 총무가 문의에 대해 알려줄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일반적인 예에 의하면 알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대외비일 가능성이 큽니다.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의 평판, 복리후생, 연봉 등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다면
다음, 네이버 등에서 연봉정보라고 검색해보시면 많은 유료사이트 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의 연봉이외 정보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청을 할 경우
총무직원이 타인의 연봉을 누설하는 것은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의 의무위반에 해당할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법위반 소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