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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중인 직원에 대하여 출산휴가를 부여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은 강행규정으로 근로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임신과 출산이라는 사실관계가 있으면 사업주가 부여해야 하는 것이므로, 사업주의 승낙의 의사표시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출산 후 45일을 확보하여 휴가를 신청하였다면 출산전후휴가 개시일에 당연히 휴가가 개시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직 중 출산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휴직을 종료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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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위 관련자에 대한 징계 감경 대상 해당 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과 관련한 위반 행위가 기준 개정 이전에 발생하였다면, 그 당시의 취업규칙에는 채용과 관련한 징계는 감경 제외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징계에 대한 감경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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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규정의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일 경우 노조 동의 못받는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우 ①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진정 신고 등을 통해 취업규칙 시정명령을 요구할 수 있으며, ②검찰에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을 이유로 고소 및 고발을 행할 수 있고, ③법원을 통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취업규칙의 무효를 구하거나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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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교통비지급에 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와 교통비 등의 복리후생적 성격을 가진 임금은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에 포함할 수는 있으나, 그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2021년에는 최저임금의 3%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이를 계산하시어 귀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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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해외파견, 장기출장과 관련된 인사노무관리 차이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연수” 및 “장기출장”은 기존 국내 사용자와 근로 계약관계가 유지되므로 해외근무로 인하여 근로계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체결할 필요가 있으나,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수정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만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해외파견” 시 해외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고, 별도의 채용절차를 통해서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해외법인 사용자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등의 실질이 있다면 이는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변경되는 것으로 해외의 노동법에 따라 해외법인과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인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만약 현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하며 해외 법인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에 종사하길 희망한다면 귀사는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아 근로자 파견계약을 실시4)해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8. 2. 25. 비정규직대책팀-394 참조).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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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 만료 후 재휴직하는 경우 회사가 승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사의 취업규칙에 '휴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재량 규정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귀사의 근로자가 업무 외의 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휴직을 신청하였다면, 이러한 휴직을 승인할지 여부는 회사의 재량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해당 근로자가 업무 외 부상으로 취업규칙 상에 정해진 2개월의 휴직 기간을 모두 사용한 후 동일한 사유로 다시 휴직을 신청한 것이므로, 취업규칙 상 기간을 전부 사용한 것이 되며, 따라서 이때 해당 근로자에 대한 휴직 승인 신청 여부를 귀사가 결정하셔도 무방합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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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임원에게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상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인 바, 귀 근로자가 재직중인 회사의 임원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약 퇴직금과 관련한 규정이 있어 계약 종료 시 이를 지급할 경우 이때의 퇴직금은 임금이 아닌 보수에 해당하여 그 시효는 일반채권인 10년이 될 것입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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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시효 3년에 대해 회사에서 임의조사를 통해 소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현재시점에서 이전 3년에 해당하는 임금을 미지급한 사례가 있다면 사용자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할 때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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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두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1주일 개근 ②다음 주 출근 예정이때, 퇴사일이 일요일이면 2번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 것이지만, 퇴사일을 월요일로 보면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입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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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인수 인계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역시 민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계약해지와 관련된 조항(민법 제660조)을 기준으로 퇴사 기간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기본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사 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인 바, 귀사의 근로계약서에 퇴직과 관련된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이에 대해 서명하였다면 이를 기준으로 하는 기간이 유효한 퇴사 시점이 될 것입니다.그렇지 않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상대방이 퇴사의사를 밝힌 달의 다음 달 임금지급기일이 퇴사 시점이 될 것입니다.이때, 인수인계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노동관계법적으로 불이익을 가할 수는 없으나,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하여서는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이는 관련 전문가에게 추가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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