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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3

몸이 아파서 병가를 내려고 하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나요?

몸이 너무 아파서 병가를 내려고 하는데...인사팀에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여쭤보려구 합니다. 연차로 사용해야 하나요?? 아님 병가라는게 따로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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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4.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근로의 대가로써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고, 이는 병가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병가는 법에 정함이 없어 회사 내규로 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귀 근로자가 재직 중인 회사에 병가와 관련한 규정을 찾아보시고, 그에 따르시면 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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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는 법적인 제도가 아닌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회사 제도입니다.

    회사 내부규정에 병가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고, 어떠한 서류 등을 구비해야 하는지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회사 내부규정상 병가가 없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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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병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병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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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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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는 병으로 말미암아 얻는 휴가이며,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병가와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상데 따라 병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별도의 취업규칙이나 별도의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이에 따르고 이러한 규정이 없는 한 개인 사유에 의한 병가나 질병 휴직 보장은 의무가 아니므로 회사 규정을 살펴 보시고 기준대로 활용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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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병가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회사 내부규칙 및 취업규칙에 따르게 됩니다. 취업규칙상 병가휴가가 있으면 사용이 가능할것 같으며 없을 시에는 연차휴가 사용도 적절할것으로 보이나 먼저 인사팀에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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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적으로 단기간 휴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 연차를 사용하고, 대개 7일 이상의 기간을 질병 치료 등의 목적으로 쉬고자할 때에는 병가를 사용하게 됩니다.

    인사팀 방문하셔서 회사에서 운영 중인 병가 적용이 가능한 지 여쭤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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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병가를 허용해야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복무규정이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며,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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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병가와 관련된 노동법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에 병가 제도가 있는지 여부는 회사쪽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가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병가는 무급으로 규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병가제도가 있어도 질문자님이 유급연차를 사용하시기 원하시면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는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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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가 아님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병가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유급 또는 무급으로 병가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급으로 병가를 규정한 경우 근로자는 연차휴가의 사용을 청구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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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병가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가 사업장내의 제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법한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에 병가규정이 존재할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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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가를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해당 사업장에 병가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병가규정이 없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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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의 경우에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연차를 반드시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연차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무급처리이므로 해당기간동안에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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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라는 것은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병가가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병가가 없다면 연차를 사용하는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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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병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에 의하여 별도로 부여될 수 있습니다.

    2.사업장에 별도의 병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상병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결근처리되며, 해당 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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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업무 중 재해가 발생한 것이 아닌, 회사 업무 이외 질병이 발생한 것이라면 무급휴가 혹은 연차를 사용하셔야합니다.

    회사 내규에 병가 항목이 명시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회사 내규를 살펴보신 후 인사팀에 문의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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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먼저 회사에 유급 병가제도가 있는지 인사과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 사규에 유급병가가 규정되어 있으면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별도 유급병가가 없다면, 무급 또는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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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내부규정에서 병가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사업주가 병가를 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정으로 인한 근로 미제공은 무급처리 또는 연차휴가 사용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차를 강제소진케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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